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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요진개발 고양시 상대 부관무효소송 기각"

고양시, 요진 1만6980㎡의 학교용지 기부채납 강제이행 법적 근거 마련

장철호 기자 | jch2580@gmail.com | 2019.04.26 17:24:12

요진산업개발 로고.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대법원은 지난 25일 요진개발이 고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부관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기각'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요진이 당초 고양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1만6980㎡의 학교용지(현재 시가 약 6200억원)를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고양시는 그동안 요진와이시티 기부채납 이행 문제로 요진개발과 법정 공방을 벌여 왔다. 

요진개발은 요진와이시티 허가 조건으로 1만6980㎡의 학교용지를 기부채납하기로 고양시와 협약했지만, 최성 시장 시절 학교용지 소유권을 요진건설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 휘경학원으로 이전했다. 

고양시는 최성 전 시장 체제에서 현 이재준 시장 체제로 넘어가면서 요진개발측에 기부채납 이행을 촉구했고, 요진개발이 이를 거절하면서 기부채납 협약서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 패소와 항소 기각으로 판결, 요진개발이 기부채납 협약을 이행토록 했다.

요진개발의 부도덕성을 알려온 고철용 비리척결운동본부장은 26일 "대법원이 정의롭고 합리적인 판결을 해줘, 요진개발이 악덕기업임이 여실히 증명됐다"면서 "고양시가 기부채납금 회수를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요진개발의 통장을 가압류하고, 국세청도 요진개발과 휘경학원에 대한 탈세를 추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고양시 관계자는 "판결문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면서 "판결문이 도착하면 관계 부서와 법무팀이 신중하게 검토해서, 공식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지는 요진개발의 입장을 듣기 위해 담당 상무와 연결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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