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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돌 모방한 일차돌, 배끼기 관행…법원 철퇴 내리나

 

강경식 기자 | kks@newsprime.co.kr | 2019.04.26 18:31:51
[프라임경제] 지난 2월 일차돌이 이차돌의 인테리어와 메뉴를 모방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지 5개월이 지나도록 판매중단 메뉴가 일차돌 가맹점에서 계속해서 판매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차돌은 법원이 집행관을 파견할 수 있도록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결과에 따라 모방프랜차이즈 관행이 근절될 것인지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 이차돌


서래스터가 운영하는 일차돌은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60민사부(구희근 부장판사) 판결에 따라 이차돌을 모방한 간판, 익스테리어, 인테리어 등을 유지한 채 '차돌박이' 등 일부 메뉴 및 사이드 메뉴를 판매해선 안된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결정문의 요지는 '채무자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채권자의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일차돌을 '모방'으로 정의했고, '이차돌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는 판단이다.

특히 재판부는 '이차돌의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하고, 이로써 이차돌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법원이 명시한 메뉴(6900원 차돌박이, 초밥, 쫄면 등)의 판매는 중단돼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일차돌은 여전히 '6900원짜리 차돌박이 1인분'을 비롯해 판결문에 명시된 사이드 메뉴(초밥, 쫄면 등) 판매를 강행하고 있다.

일차돌 사이드메뉴 소개 화면. ⓒ 일차돌



일차돌측 관계자는 "법원의 결론은 문제가 된 간판 및 인테리어와 메뉴가 '함께' 판매되선 안된다는 판단"이라며 "현재 문제 인테리어를 개선해 제품의 판매는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즉, 결정문에서 '함께'라는 표현이 근거가 된 것. 개별 사용에 대해서는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결정문을 들여다 보면 일차돌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재판부는 '메뉴에 있어서, 주된 메뉴를 차돌박이로 하고, 차돌박이와 함께 먹을 수 있는 초밥, 쫄면 등의 메뉴를 세트로 판매하는 점', ' 비교적 고가의 쇠고기 부위인 차돌박이를 1인분 6900원의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것을 주요한 마케팅 전략으로 하는 점'이 매우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돌박이와 초밥, 쫄면 등의 메뉴를 세트로 하는 것이 널리 알려졌거나 사용되던 메뉴 구성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며 이차돌의 독창성도 인정했다.

또 '개별'사용이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결정문은 '이차돌 프랜차이즈의 종합적인 이미지와 매우 유사한 간판 및 매장 인테리어와 메뉴를 함께 사용해 프랜차이즈 및 매장을 운영한 행위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이라는 판단이다. 

즉 판결문 내용에 모방을 인정한 항목으로 사이드메뉴가 포함돼 있고, 모방 자체의 '위법성'도 인정했다. 일차돌 측이 주장하는 개별사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나, 개별사용의 당위성을 설명한 부분은 한 곳도 없다.

이차돌 관계자는 "법원 판결문이 담고 있는 취지가 충분히 전달됐음에도 불구하고 빈틈만을 찾아 카피브랜드를 유지해 선량한 피해자를 만들고 있는 행동"이라며 "사정기관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차돌 측 관계자는 "함께 사용하지 말라고 했지 개별 사용까지 제한한 것은 아니니 문제될 것이 없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추가 소송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일차돌 정보공개서. ⓒ 공정거래위원회


한편 일차돌의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서래스터 측이 허용한 상품품목에는 차돌박이, 쫄면과 돌초밥이 포함돼 있다. 해당 상품의 가격 또한 서래스터가 결정한다.

또한 가처분 소송 결과에 따라 일차돌 가맹점주들이 6900원에 판매하는 차돌박이와 쫄면 돌초밥의 수익에 대해 이차돌의 권한을 침해해서 얻은 수익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 

즉 이로 인해 이차돌 가맹본부 측이 추가 피해의 책임을 묻게 될 경우 서래스터의 지시에 따라 판매했을 뿐인 일차돌 가맹점주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나아가 이차돌의 컨셉과 상품을 보고 수억원을 투자해 운영하고 있는 이차돌 가맹점주들은 카피브랜드에 소비자를 빼앗기는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결국 이차돌 가맹본부를 모방한 일차돌 가맹본부의 위법 행위가 양사 가맹점주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치고 있는 실정이다. 시일이 지날수록 피해가 누적되는 만큼 조속한 사정기관의 개입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 지난 3월 이차돌 측은 앞선 가처분 소송 결과가 이행되고 있지 않다며, 법원 집행관을 파견해 일차돌 매장의 결정문 이행여부를 감독을 요구하는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의 2차 심문기일은 다음 달 22일이다. 업계는 이번 소송에 따라 가맹사업 배끼기 관행이 법적 처벌로 이어지는 선례가 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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