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내달부터 자동차 사고 사망·중상 보험금이 인상되고 사고차량 중고차 시세 하락 보상도 기존 출고 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29일 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협회·보험개발원과 협의를 거쳐 이 같은 골자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등을 개정, 시행한다고 알렸다.
먼저 자동차사고 사망·중상 보험금 증액은 지난 2월 '육체노동자 취업가능연한(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늘린 대법원 판결을 표준약관에 반영한 것이다.
현행 표준약관은 사망·후유장애에 상실수익액과 위자료를, 부상에 휴업손해액을 지급한다. 이때 각 기준인 취업가능연한이 5년 늘어난다. 상실수익액의 경우 '하루임금×월가동일수×가동연한개월수'로 산정하는데 가동 연한에 해당하는 개월 수가 최대 60개월 많아진다.
위자료 또한 현재 60세 미만 8000만원, 60세 이상 5000만원에서 각각 65세 미만 8000만원, 65세 이상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보험개발원은 조정 후 보험금이 연간 125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전체 담보 지급액은11조원으로, 현재보다 약 1.2% 더 늘어날 전망이다.
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현재 손해보험사 대다수가 보험료 인상안 검증을 보험개발원에 요청한 상태다.
이와 함께 사고 난 차량의 중고시세 하락분을 보상해주는 기간이 기존 출고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수리비도 출고 '1년 이하' 15%, '1년 초과 2년 이하' 10%에서 각각 20%, 15%로 늘어난다. '2년 초과 5년 이하'는 10%를 준다.
다만 이들 보상은 수리비가 차량 가액 20%를 넘는 사고에만 해당한다.
한편, 과잉 수리에 따른 보험금 누수를 줄이고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긁힘·찍힘, 가벼운 접촉사고 등 '경미사고' 시 부품 교체비를 지급하는 대신 복원수리비만 보상해준다. 대상에는 △후드(엔진룸 덮개) △앞·뒤 펜더(흙받기) △문짝(앞·뒤·후면) △트렁크 리드 총 7개를 추가한다.
현재 범퍼에만 '외장부품 경미사고 수리비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 제도는 지난 2016년 7월 시행했으며 이후 범퍼 교체율이 10.5%p, 보험금 395억원이 감소했다.
경미사고 유형과 수리기준 등은 보험개발원의 자동차 기술연구소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보험개발원은 아울러 경미사고 수리기준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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