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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시 '보험금' 인상…보험료 동반 상승할 듯"

 

하영인 기자 | hyi@newsprime.co.kr | 2019.04.29 13:55:39

[프라임경제] 내달부터 자동차 사고 사망·중상 보험금이 인상되고 사고차량 중고차 시세 하락 보상도 기존 출고 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29일 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협회·보험개발원과 협의를 거쳐 이 같은 골자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등을 개정, 시행한다고 알렸다.

내달부터 외장부품 경미사고 수리비 기준을 개선한다. 해당 이미지는 추가로 기준이 적용될 7개 부품. ⓒ 금융감독원

먼저 자동차사고 사망·중상 보험금 증액은 지난 2월 '육체노동자 취업가능연한(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늘린 대법원 판결을 표준약관에 반영한 것이다.

현행 표준약관은 사망·후유장애에 상실수익액과 위자료를, 부상에 휴업손해액을 지급한다. 이때 각 기준인 취업가능연한이 5년 늘어난다. 상실수익액의 경우 '하루임금×월가동일수×가동연한개월수'로 산정하는데 가동 연한에 해당하는 개월 수가 최대 60개월 많아진다.

위자료 또한 현재 60세 미만 8000만원, 60세 이상 5000만원에서 각각 65세 미만 8000만원, 65세 이상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보험개발원은 조정 후 보험금이 연간 125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전체 담보 지급액은11조원으로, 현재보다 약 1.2% 더 늘어날 전망이다.

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현재 손해보험사 대다수가 보험료 인상안 검증을 보험개발원에 요청한 상태다.

이와 함께 사고 난 차량의 중고시세 하락분을 보상해주는 기간이 기존 출고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수리비도 출고 '1년 이하' 15%, '1년 초과 2년 이하' 10%에서 각각 20%, 15%로 늘어난다. '2년 초과 5년 이하'는 10%를 준다.

다만 이들 보상은 수리비가 차량 가액 20%를 넘는 사고에만 해당한다.

한편, 과잉 수리에 따른 보험금 누수를 줄이고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긁힘·찍힘, 가벼운 접촉사고 등 '경미사고' 시 부품 교체비를 지급하는 대신 복원수리비만 보상해준다. 대상에는 △후드(엔진룸 덮개) △앞·뒤 펜더(흙받기) △문짝(앞·뒤·후면) △트렁크 리드 총 7개를 추가한다.

현재 범퍼에만 '외장부품 경미사고 수리비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 제도는 지난 2016년 7월 시행했으며 이후 범퍼 교체율이 10.5%p, 보험금 395억원이 감소했다.

경미사고 유형과 수리기준 등은 보험개발원의 자동차 기술연구소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보험개발원은 아울러 경미사고 수리기준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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