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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다량배출 핵심현장 사업장 집중단속

5월1일부터 5월24일까지

윤승례 기자 | aldo2331@naver.com | 2019.04.30 12:37:13

[프라임경제] 전라북도는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5월1일부터 5월24일까지 해당 시군과 합동으로 '미세먼지 다량배출 핵심현장'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미세먼지 집중 단속은 도 특별사법경찰과 시군 지자체 합동으로 2개반 6명의 단속반을 편성하고, 건설공사장, 배출사업장 등 80여개 사업장을 선정해 생활주변 미세먼지 다량배출 현장을 촘촘하게 점검하고 감시해 불법 행위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쾌적한 환경 속에서 도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단속은 비산먼지 다량 발생 공사장인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철거 및 토목공사 등 민원다발성 사업장 위주로 집중단속 계획이며 고질적, 상습적인 사업장은 적발을 통해 사업주 의식 전환을 유도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을 통해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중점점검 사항으로는 비산먼지 날림 시설물 방진덮게 설치 여부, 세륜·세차 의무대상 설치 및 적정운영 여부, 살수시설 적정운영 등 그리고 토사 운반차량 세륜·세차 및 적재함 덮게 여부 등 전반적으로 비산먼지 억제시설 운영 실태를 점검하게 되며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경중에 따라 경고, 조치이행명령, 공사중지 등의 행정조치와 검찰에 송치돼 벌금(300만원)을 받게 되고 건설업체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 감점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게 되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관급공사를 발주할 때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시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도록 조치된다.

또한, 봄철 외부 활동량이 가장 많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전국 장애학생체전(5월14~5월17일)과 소년체전(5월25일~5월28일)'이 우리 도에서 개최됨에 따라 도를 찾은 많은 방문객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행사장 인접 공사장들의 청결 상태도 중점 지도 한다.

강승구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빈도가 잦으므로 대기배출 사업장은 억제시설 운영 등 철저한 관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면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장뿐 아니라 범 도민 모두의 참여와 협조가 있어야 비로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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