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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의원 "민간기업 청년고용 의무비율 확대 필요"

'청년고용 확대법' 발의…"청년 미취업자 고용 촉진"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19.04.30 12:49:35
[프라임경제] 이정미 정의당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청년 의무고용을 늘려 고용을 확대하고자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은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청년 고용의무 비율을 5%로 확대하고, 이를 상시고용 근로자 300명 이상의 민간기업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의원은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 청년실업률과 고용률이 각각 지난해 대비 11.6%에서 10.8%로 0.8% 떨어지고, 42.9%에서 42%로 0.9% 각 개선됐지만, 이는 정부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배움공제 등 정부지원금에 기인한 효과가 커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청년의 실질 고용률 제고를 위해서는 공공기관 및 사기업의 청년고용 의무비율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청년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 고용의무 이행 사업주에게는 고용지원금을 지급토록 함으로써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촉진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공공기관과 공기업, 민간기업이 5% 의무고용을 하는 경우 △고등학교 및 지방대학 졸업생 △장애인 △여성 등을 일정비율 의무 고용토록 함으로써 의무고용제도 취지를 높이려 하는 개정안"이라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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