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알바생·사업주 2명 중 1명 "근로자의 날 출근"

알바생 73.2% "근로자의 날 휴일근로수당 모른다"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19.04.30 13:09:34
[프라임경제] 5월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휴일로, 사업주 재량이나 회사 사정에 따라 쉬는 여부를 정한다. 이날 사업주과 아르바이트생 2명 중 1명은 각각 근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르바이트생 3명 중 2명은 근로자의 날 휴일근로수당을 모른다고 답했다. ⓒ 알바천국


알바천국이 지난 4월16일부터 4월24일까지 아르바이트생 회원과 사업주 회원 3329명(△아르바이트생 3191명 △사업주 138명)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날 근무'를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다.

사업주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는 사장님 59.4%가 근로자의 날 '근무 계획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우리나라 아르바이트생 2명 중 1명꼴인 57.4%는 '올해 근로자의 날 아르바이트 계획이 있다'고 답해 상당수의 아르바이트생이 근로자의 날 근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무를 하게 되면 기존 임금 외에 휴일 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아르바이트생 대부분은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아르바이트생도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다.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아르바이트생도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은 전체의 26.8%에 불과했다. '전혀 몰랐다'는 42.9%,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잘 모른다'는 답변은 30.3%였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유급휴일로 지정된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아르바이트생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50%, 일급·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250%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다만,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서 적용된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