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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평협, '감정업무 없는' 한국감정원 '정명(正名)해야' 주장

전문성 가진 감정평가사 '영역보장' 필요성 피력

장귀용 기자 | cgy2@newsprime.co.kr | 2019.04.30 15:16:25
[프라임경제]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감평협, 회장 김순구)는 한국감정원이 감정업무가 아닌 조사·산정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 만큼 '감정'이라는 이름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른 바 '정명(正名, 역할과 이름을 같게 한다는 의미)' 운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감평협은 '평가관련 법령 재정비'와 '담보평가 건전화'를 2019년 주요사업으로 삼고 '공시제도개선'과 '감정평가3법 재정비' '금융 불공정문제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토지에 관한 공시를 위한 '조사·평가'는 감정평가사들이 실시하고 있지만, 공공주택은 2005년부터, 단독주택은 2016년부터 한국감정원에서 공시가격 산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발표했지만, 측정지표가 부재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한국감정원에서는 실거래를 근거로 내세우는 상황이지만, 1년에 거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의 1%에 불과한 실정이고, 이마저도 지역별로 편중돼있어, 정확한 가격을 산출하기 어렵다는 것.

감평협은 이러한 실거래의 부정확성을 근거로 단순 조사·산정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감정원이 아닌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통해 정확한 가격을 찾아 공시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서 감정평가사를 '업자개념'이 아닌 '전문가 개념'으로 변경해야한다는 것도 감평협에서 내세우는 주장.

부동산 시장은 정찰가격이 없는 특수시장이기 때문에, 매도자와 매수자가 합의한 가격이 곧 실거래가격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시장가를 산출해내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감정평가사제도다.

감정평가사들은 불완전 시장인 부동산시장을 감정평가 기법을 통해 완전시장으로 산정, 가격을 측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다.

한국감정원은 1969년 은행담보감정을 목적으로 설립되면서, 사명(社名)을 지금과 같이 지정했다. 현재는 은행담보감정 업무는 감정평가사들이 수행 중이다. 또, 2016년 9월1일부터 한국감정원법에 의해 감정평가를 수행하지 않게 됐다.

때문에 지금 현재 한국감정원에서 실시하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 관한 업무는 '조사·평가'가 아닌 '조사·산정'이라는 개념으로 진행되고 있다. '조사·평가'는 '감정 3방식'에 의한 가격 평가로 감정평가사가 수행하지만, '조사·산정'은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감평협 관계자는 "한국감정원의 '조사·산정'업무는 엄연히 감정평가사가 수행하는 '조사·평가'업무와 다르며, 전문성이 없는 일반직원이 수행하는 업무다. 한국감정원은 감정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기관인 만큼 이름을 바꿔 혼동을 줄여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감정원에 근속하는 200여명의 감정평가사들이 있지만, 해당 업무는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 공시업무를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에게 맡겨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실시되고 있지 않은, 비주거용 부동산 공시도 감정평가사를 통해 적정가격을 찾아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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