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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핵심기술 보호는 진정 국익을 위한 일"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제소 '재반박'

전훈식 기자 | chs@newsprime.co.kr | 2019.05.02 11:15:20
[프라임경제] LG화학(051910)이 최근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제소와 관련해 SK이노베이션(096770) 측 해명 내용에 대해 재반박에 나서면서 양사간 입장이 크게 갈리고 있다. 

우선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 측 '국익 훼손 우려' 입장에 대해 글로벌시장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경쟁하고, 오랜 연구와 막대한 투자로 확보한 핵심기술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진정으로 국익을 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2차전지 사업은 30년 가까운 긴 시간 과감한 투자와 집념으로 이뤄 낸 'LG화학의 결실'이라며, 후발업체가 기술 개발에 투자하지 않고 손쉽게 경쟁사 영업비밀을 활용하는 것이 용인된다면 어떤 기업도 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자동차전지 사업은 미국과 같이 해외 비중이 월등히 높은 만큼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을 미국에서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여기에 이번 소송 본질은 LG화학 고유 핵심기술 등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명백히 밝혀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SK이노베이션이 채용하지 않았으면 외국으로 나갔을 가능성 크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소송 제기 이유가 핵심인력을 대거 빼가면서 핵심 기술이 유출됐다는 것을 밝히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LG화학 관계자는 "외국으로 인력과 기술이 빠져나가는 것은 문제이고, 국내 업체에 빠져나가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는 주장인지 되묻고 싶다"며 "만약 국내 업체간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제대로 된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해외업체가 동일한 침해 행위시 어떻게 대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SK이노베이션은 참고자료를 통해 "프로젝트에 함께한 팀원 실명을 기술하는 것은 입사지원서 작성자 전부가 아닌 면접 합격자에 한해 요구되며, 경력 증명 서류 양식 중 대표적 양식"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LG화학은 이런 해명이 오히려 해당 서류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것은 물론, 관련 내용을 기술한 것 자체가 핵심기술 유출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또 면접 전·후와는 무관하게 프로젝트를 함께한 동료와 리더 실명, 상세 성과 내역을 기술해 개인 업무 및 협업 결과물 외에도 주요 연구 인력 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절대 일상적이지 않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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