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박홍근 의원, 자동차 화재 대비 '자동차3법' 개정안 발의

모든 차량 소화기 비치 의무화 추진

장귀용 기자 | cgy2@newsprime.co.kr | 2019.05.02 15:47:03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홍근의원실

[프라임경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동차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도로교통법·여객자동차 운수법 등 자동차3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홍근 의원은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자동차 화재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만4905건의 자동차 화재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인명피해도 710명(사망 128명, 부상 582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자동차 화재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7인승 미만을 포함하는 승용자동차에서 1만824건(전체 자동차화재 중 43.5%)이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은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의무화하고 있다.

정부는 자동차화재사고에 관련해 2016년 10월 '제1차 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에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현재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다.

박홍근 의원은 이런 상황을 고려해,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 운수법'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모든 차량에 소화기 비치 의무화 △자동차제작․판매자가 설치의무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고, '도로교통법'과 '여객자동차 운수법'에는 운전자의 교통안전교육에 화재예방 및 대처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홍근 의원은 입법취지에 대해 "최근 5년간 2만 5천여 건의 자동차 화재가 발생하고, 128명의 국민이 목숨을 잃고, 582명이 부상을 입었다"며, "조속히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운전자 교육을 강화하여 국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자동차화재 대응 3법을 발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