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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경제 살리기에 태클 건 광산구의회

중소기업·소상공인 돕는 광산구기업주치의센터 인건·사업비 삭감

정운석 기자 | hkilbokj@hanmail.net | 2019.05.02 17:59:22

지난 1월14일 김삼호 광산구청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주치의센터 업무보고 후 참석자들이 경제살리기 다짐을 하고 있다. ⓒ 광산구

[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지난해 출범한 광산구기업주치의센터(이하 센터)가 인건·사업비를 삭감해 경제 살리기에 온 힘을 쏟고 있는 광산구에 태클을 건 모양새라는 지적이 나온다.

광산구의회와 광산구에 따르면 제245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2019년도 1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서 센터의 운영비 증액분(위탁금) 1억7500만원 중 58%인 1억210만원을 삭감했다.

이 예산은 센터의 주치의 처우 개선(인건비 보조)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경영애로 컨설팅에 사용할 중요한 사업비다.

올해 센터 예산은 3억5812만원으로 전체의 64%인 2억2845만원이 센터장 및 직원인건비(5명)다. 사업비는 21%인 7500만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5466만원은 센터운영비(15%)로 편성돼 있어, 사실상 센터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 사업비 구조다.

이런 점을 감안해 광산구는 지난 2월15일 이용섭 광주시장의 광산구 방문 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차원에서 센터 사업비로 5억원 지원을 건의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약속 대신 돌와온 답변은 '지원이 어렵다'는 것.

내심 광주시의 지원을 크게 기대했던 광산구는 결국 열악한 재정 상황에도 불구하고 운영비 증액을 서둘러야만 하는 상황에 이른 것.

센터 운영비 증액분 중 인건비를 최대한 낮게 잡고(임기제공무원 연봉 하한액 적용), 기업에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비 부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실제 증액분 중 센터 사업비가 전체의 절반인 8500만원(49%)를 차지했다. 그다음으로 인건비 보조 6040만원(35%), 센터 운영비 2960만원(17%)이다.

하지만 구의회에서 1억210만원이 삭감되고 7290만원이 반영됐다. 가정 중요한 사업비는 증액 요구분의 35%만 반영된 3000만원이, 그리고 인건비와 센터운영비는 각각 2790만원, 1500만원이 반영됐다. 

사업비는 센터가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인 △현장 맞춤형 애로 상담 △중소기업 인식 개선 사업 △민·관·학 상생협의체 운영 등의 예산으로, 센터의 업무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 인건비는 광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유사기관(광주 테크노파크, 광주경제고용진흥원)과 비교해 60% 수준이고, 출장 시 자가 차량을 이용하고 기름값도 자부담하는 등 처우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여기에 광주시의 제조업 업황BIS(기업경기실사지수)가 1월 53, 2월 54, 3월 55, 4월 53을 기록 중이고 비제조업 업황BIS는 1월 67, 2월 63, 3월 69, 4월 69를 기록하는 등 기준치(100)를 크게 밑돌고 상황이여서, 구의회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다.

우리 지역 기업의 어려운 경영상황에서 기업과 상공인에게 보탬이 되고자 하는 기업주치의센터의 예산 삭감은 구의회가 광산구의 경제 살리기 행보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광산구 관계자는 "광산구의회와 협의를 통해 운영비를 증액했다"며 "내년 예산 편성 시 구의회에 충분한 협의를 걸쳐 실질적인 예산(위탁금)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구의회에 자극적인 답변은 피했다.

박경신 광산구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다양한 경력 소유의 주치의가 채용돼 급여 수준이 낮은 건 사실이다. 예결위에서 인건비를 증액했다"며 "센터 사업비는 광산구와 협의를 통해 조정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BIS는 기업가의 현재 경영상황에 대한 판단과 향후 전망을 조사해 경기 동향을 파악하고 경기를 전망하는 지수로, 지수가 기준치(100) 이상인 경우에는 긍정응답 업체수가 부정응답 업체수보다 많음을, 이하인 경우에는 그 반대임을 나타낸다.

광산구는 공모를 통해 지난해 11월21일 호남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광산구기업주치의센터' 운영사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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