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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도네 소송' 판결 앞둔 한수원 '후쿠시마 WTO 승소' 영향 미칠까

8일 항소심 최종변론 "결국 같은 원전 지역 방사능 오염 문제"

전훈식 기자 | chs@newsprime.co.kr | 2019.05.03 13:07:36

한국수력원자력은 오는 8일 '균도네 소송' 항소심 최종변론을 앞두고 있다. 사진은 신고리 3호기. ⓒ 한수원


[프라임경제] 오는 8일 '균도네 소송' 항소심 최종변론을 앞둔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지난달 세계무역기구(WTO) 상소 기구 최종 판결로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 원전 지역 피해와 관련해 '원고측 승소'를 받아낸 우리나라가 이번엔 피고로 나선 소송에서 '패소 위기'에 봉착한 셈이다. 

지난 2012년 시작된 '균도네 소송'은 아들 균도씨의 선천적 발달 장애를 비롯해 △어머니 갑상선암 △아버지 직장암 △외할머니 위암 등 가족 모두가 암질환을 호소한 균도네가 한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이다. 

무엇보다 '한국 최초' 원전 인근 주민에게 발병한 암에 대해 원전 책임을 인정한 판결로 알려졌으나, 7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최종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물론 1심 판결(2014년 10월17일)에서 부산동부지원 민사2부(최호식 부장판사)가 '1500만원 지급' 명령을 선고하며 균도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갑상선암(어머니 박씨)과 같은 경우 원전 주변 발병률이 높고, 갑상선과 방사능 노출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논문 등이 발표됐다"며 2011년 서울대 의학연구원 역학조사를 인용했다. 해당조사에 따르면, 원전 주변지역(5㎞) 이내에 거주하는 여성 갑상선암 발병률은 원거리(30㎞) 거주 여성보다 2.5배 높았다. 

한수원은 해당 판결에 불복해 대형 로펌을 통해 항소했으며, 현재까지 6년째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소송 결과에 따라 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들 단체 소송까지 이어질 분위기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원전 주변지역 갑상선암 피해자 공동소송' 원고 618명 가운데 251명이 고리원전 인근 주민으로 확인됐다. 

특히 균도네처럼 1991~1993년 원전 반경 5㎞ 이내 300일 이상 거주한 사람이 53명에 달하며, 이들 모두 균도네 어머니 박 씨와 같은 갑상선암으로 고통 받고 있다. 이는 박 씨 '갑상선암' 발병 원인이 고리 원전 영향이라는 원고 측 주장에 더욱 힘을 실어주기에 충분한 상황이다. 

한수원은 '균도네 소송' 항소 초기에만 해도 승소에 대해 확신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간접적인 관계가 있는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WTO 1심격인 분쟁해결기구(DSB)에서 지난해 2월 일본 측 승소 판결로 한수원 승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실제 우리나라는 WTO 분쟁해결기구 패소로 인해 2011년 현지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능 유출 사고가 일어난 이후 8년 만에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공식적으로 국내 식탁에 오를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달 11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는 분쟁해결기구 패 판정을 뒤집고, 한국측 조치가 타당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한국과 일본 양국이 5년여간 진행했던 무역 분쟁에서 당초 예상을 뒤엎고, 사실상 승소하면서 한국 정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그대로 유지된다. 

한수원 관계자는 "균도네 소송이 항소심까지 진행된 것은 우리가 판단했을 때 내용이 맞지 않다고 판단해 항소를 진행했다"며 "이번 WTO 최종 판결에 대해 한수원이 입장을 말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WTO 판결이 단순히 일본 후쿠시마에 한정해선 안 되는 '원전 지역 방사능 오염 문제'라고 평가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균도네'와 같이 일상 원전가동 중에도 원전 주변에 오랫동안 거주한 지역주민 갑상선암 발병 등 건강 피해에 대한 소송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원자력발전과 관련해 심각한 방사능 오염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한 가운데, 오는 8일 열릴 '균도네 항소심' 최종변론이 어찌될지, 그리고 법원은 과연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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