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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총수사익편취 엄단 최초사례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

개인회사 APD 설립해 'GLAD' 브랜드 사용료 편취 혐의

장귀용 기자 | cgy2@newsprime.co.kr | 2019.05.03 14:52:20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은 장남 이종훈씨와 각각 55%와 45% 지분을 가진 업체 APD를 이용해 사익을 편취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부과, 검찰고발조치를 당했다. ⓒ 프라임경제 DB



[프라임경제] 대림산업이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로부터 과징금부과와 고발조치를 당했다.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과 장남 이동훈 씨(18)가 100% 지분을 보유한 'APD'라는 업체를 이용해 브랜드사업과 브랜드사용거래를 하도록 한 혐의다.

APD는 2010년 7월12일 총수 2세인 당시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과 3세인 이동훈 씨가 각각 55%와 45%의 지분으로 출자해 만들어진 업체다.

대림산업은 2012년 9월부터 1년간 자체 호텔브랜드인 'GLAD'를 개발했는데, APD는 개발이 진행 중이던 2013년 1월 브랜드 'GLAD'에 대한 상표권을 출원 하고, 5월 등록을 마쳤다. 

대림산업이 100%의 지분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회사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은 대림산업이 여의도사옥을 '여의도 GLAD호텔'로 개발하면서 임차운영사로서 'ADP'에 매년 브랜드 수수료를 납부해 온 것.

APD는 MAISONGLAD, GLADLIVE 브랜드도 별도로 상표권을 등록했는데, 글래드호텔앤리조트에서 운영하는 '제주 MAISONGLAD호텔'과 'GLADLIVE 강남호텔'에서 이를 사용하면서 2016년 10월부터 매달 브랜드 수수료를 지급해 왔다.

공정위의 자료에 따르면 이렇게 글래드호텔앤리조트가 APD에 지급한 금액은 총 31억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브랜드사용계약 과정에서 거래당사자가 아닌 대림산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등 이례적인 방식으로 지정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공정위는 총수일가 개인회사에 사업기회를 제공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한 점을 위법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대림산업·오라관광·APD·이해욱 회장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대림산업 4억300만원 △오라관광 7억3300만원 △APD 1억6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림산업과 오라관광, 이해욱 회장을 검찰 고발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사업기회제공을 통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여 제재한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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