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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대기오염물질 측정조작 기업 규탄 및 대책 촉구

광양국가산단 입주 기업들 대기오염물질 배출 실태 전수 조사 공개 등

송성규 기자 | ssgssg0717@hanmail.net | 2019.05.04 14:47:48

ⓒ 광양시의회

[프라임경제] 광양시의회(의장 김성희)가 대기오염물질 측정조작 기업을 규탄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3일 광양시의회는 결의문에서 "그동안 생존을 위한 건강권과 환경권을 위협 받는 상황에서도 오로지 기업과 지역의 상생 발전을 위해 인내하며 살아온 광양만 지역주민들은 환경부의 '측정치 조작 대기오염 불법 배출 기업 무더기 적발' 발표에 충격을 넘어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태는 기업체가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을 자가측정토록 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기업의 범죄행위이자, 미세먼지로 고통을 받고 있는 광양만권 지역민을 기만하는 반사회적 행위이다"고 비난했다.

또한 "정부와 전라남도의 책임 있는 실태 파악과 처분, 재발 방지 대책 등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광양국가산단 입주 기업들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실태를 전수 조사해 공개하고,부실한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제도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 "정부는 광양국가산단을 비롯한 광양만권을 대기오염물질 총량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과 포스코 광양제철소 등 광양국가산단 입주 기업들은 환경오염원을 대폭 감축해 지역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광양만권에서 2015년부터 4년간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대기오염도 측정값을 축소하거나 측정하지 않고 허위로 성적서를 발급 받는 등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먼지·황산화물 등의 배출농도를 속인 (주)SNNC, 대한시멘트(주), (주)LG화학, 한화케미칼(주), (유)남해환경, (주)쌍우아스콘 등 6개 기업을 적발했다.

또한 여수국가산업단지와 포스코 광양제철소,하동화력발전소 등 대규모 사업장이 밀집한 광양만권은 1999년에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고시됐으며, 현재 정부가 대기오염물질 총량규제지역으로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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