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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중소기업 크라우드펀딩'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투자업·자산운용분야 역동성 강화위한 법률 변경

김다빈 기자 | kdb@newsprime.co.kr | 2019.05.07 12:26:05
[프라임경제] 모든 중소기업의 크라우드 펀딩이 가능해지는 등 관련 4개 법률적 근거를 변경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우선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크라우드 펀딩 규제가 완화된다. 창업투자회사의 전문성을 활용해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크라우드 펀딩으로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가 현행 '창업 7년이내 중소기업'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또 창업투자회사도 창업·벤처 PEF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되며 크라우드 펀딩 중개업자는 크라우드 펀딩에 성공한 기업에 대한 사후 경영자문을 허용한다. 

다음으로 자산운용분야 역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진입을 활성화한다. 이에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것을 별도 등록절차 없이 허용하며 전문사모 운용사가 업무집행사원(GP)으로 등록할 때 자기자본, 임원요건, 사회적 신용 등의 요건을 면제한다. 

이외에도 자산운용분야의 불필요한 비용을 감축하고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은행창구의 펀드 판매직원 등의 경우 미공개정보 취득을 통한 불공정행위 가능성이 낮으므로 개인적으로 거래한 상장증권 등의 매매명세 제출주기를 분기별에서 연간으로 완화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률도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라 변경된다. 펀드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현행 자율규제로 운영 중인 펀드매니저 공시(△인적사항 △운용 중인 펀드 개수·수익률 △보상체계 등)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또 부정한 방법을 통해 펀드를 등록·변경 등록한 경우 외국펀드가 해지·해산한 경우, 펀드의 등록취소가 재량사항이었지만 이를 의무적으로 취소하도록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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