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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하도급 후려치기' 동일스위트에 공정위 '철퇴'

2012년 모회사 ㈜동일, 같은 내용 시정조치 불구 '개선 없어'

장귀용 기자 | cgy2@newsprime.co.kr | 2019.05.07 13:45:56
[프라임경제] 부산지역 유력 건설업체 ㈜동일의 계열사 동일스위트가 하도급업체 가격 후려치기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에 과징금 15억3200만원을 부과 받은 가운데, 모회사 동일이 2012년 같은 내용으로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상습적인 하도급 갑질' 회사라는 오명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일스위트는 경기도 고양시 소재 3개 아파트 건설내장공사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하도급대금 후려치기'를 자행했다.

동일스위트는 2014년 11월과 2015년 8·12월 등 세 차례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최저견적가격 제출업체와 우선협의자로 삼아 계약을 진행할 것임을 밝힌바 있다.

하지만 공사현장별로 견적가격을 제출받은 동일스위트는 최저입찰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A사와 협상해 제출된 최저입찰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 위반사항에 해당된다.

문제는 동일스위트의 모회사인 동일도 2012년 같은 방식으로 최저입찰가보다 낮게 가격을 깎아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것. 위반사항을 알고도 또다시 답습하는 행태를 보인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이다.

이외에도 흔히 '돈내기'라고 불리는 돌관작업비용(야간이나 휴일에 집중적으로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나 민원처리 등 모두 민형사상책임도 A업체가 지도록 계약하는 특약사항을 넣은 부분도 확인됐다.

여기에 동일스위트는 A업체와 계약을 하면서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아 의무사항을 위반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동일스위트에 최저입찰금액과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인 14억5100만원을 A사에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과 향후재발방지명령 등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5억3200만원을 부과했다. 여기에 동일스위트 법인에 대한 검찰고발도 진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쟁입찰을 악용한 하도급대금 후려치기 및 부당한 계약조건 설정 행위에 제동을 걸어 건설 분야 하도급업체들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하도급대금 후려치기 등 갑질에 대한 감시 및 시정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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