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가 되지 않아, 연 초에 이뤄져야할 부처의 국회업무보고가 미뤄지곤 했던 일이 앞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바른미래당)이 국회사무처로부터 받은 '최근 10년간 정부의 국회에 대한 업무보고 현황'에 따르면,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가 되지 않아, 8월이 돼서야 국회업무보고가 이뤄지는 등 문제가 많았다.
연 초 업무보고는 각 부처 장관들과 해당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대면해 정책현안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고, 한 해 동안 꾸려갈 정부 살림살이를 따져보는 중요한 자리다.
국회의원은 이러한 각 부처의 보고를 바탕으로, 정부의 정책방향과 예산집행 계획 등 국정 전반을 파악하고 심사·감독하게 된다. 그런데 이 보고가 늦어지면 예산집행이나 정부 업무에 대한 국회의 정당한 감시권한이 미약해지게 되는 것이다.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3일, 교섭단체 간 의사일정합의가 늦어지더라도, 정부가 반드시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년도 업무계획을 해당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주 부의장은 "지금 현재도 여야 교섭단체 간 의사일정이 합의되지 않아 2·3·4월 임시국회가 불발된데 이어, 5월 임시국회 역시 열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러한 '정쟁'이 연초에도 반복 된다면, 한 해의 나라 살림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정부의 국회 업무보고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섭단체 간 의사일정이 합의 되지 않더라도, 정부의 국회업무보고는 매년 2월 말일까지 반드시 실시하도록 강제성을 부여해, 국회와 정부가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