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유류세 환원' 첫날, 휘발유 65원 인상 "향후 평균가격 더 오를 듯"

유류세 인하 폭 축소…지난해 12월 이후 최고가

전훈식 기자 | chs@newsprime.co.kr | 2019.05.07 16:27:48
[프라임경제] 7일을 기점으로, 정부 '유류세 인하분' 15% 중 7%가 환원되면서 휘발유와 경유, 액화석유가스(LPG)가 각각 65원, 46원, 16원 가량 인상했다. 

단계적 유류세 환원이 시작된 첫날인 7일 '최저가 주유소 안내 서비스' 오일나우가 전국 주유소(1만1462곳) 가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오전 8시 기준 평균 휘발유 가격(ℓ당)이 전날보다 5.26원 인상한 1482.5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이후 높은 수준으로, 유류세 환원 효과가 이어지면서 주간 평균가격은 올라갈 전망이다. 

서울 보통 휘발유는 전날대비 11.37원 인상된 1576.47원에 판매되고 있으며, 1700원대에 판매하는 주유소도 76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유 전국 평균 판매 가격은 4원 오른 1359.45원이며, 서울의 경우 8.72원 인상된 1450.97원을 기록했다. LPG는 전국 평균이 5.87원 오른 841.14원, 서울은 15.64원 오른 899.53원이었다.

전국에서 가장 휘발유 가격이 높은 주유소는 2197원/ℓ이었고, 가장 낮은 곳은 1369원으로 무려 리터당 828원이나 차이가 났다. 6대 광역시 가운데 전일대비 휘발유 인상폭은 서울이 11원으로 가장 크고, 광주가 1원으로 가장 적었다. 그 외 인천과 대전은 7원, 대구는 6원, 부산은 5원의 인상폭을 보였다.

당국은 안정적인 유류 유통 차원에서 정당 사유 없이 유류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하게 물량을 몰아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매점매석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고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관계자는 "1차 환원일인 7일을 전후해 가격담합 및 판매기피 등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부와 공정위 등 관계부처와 함께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한다"고 설명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