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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아동학대 예방교육 '법'대로 시행해야

 

이보람 법무법인 정현 변호사 | press@newsprime.co.kr | 2019.05.10 09:37:36

[프라임경제] 현행 아동학대 처벌이나 아동복지법은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신고의무자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교육 또한 엄격하게 진행되도록 명문화 돼 있다.

특히,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나아가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교육 내용에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법령,주요 사례,발견 시의 신고방법과 같은 필수 사항을 포함해 매년 1시간 이상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세세히 규정하고 있을 정도이다.

이에 관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근본적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교육이 돼야 한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위 법규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정기국회 전까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정책의 추진현황과 평가결과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이에는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신고의무자 교육 현황이 포함되도록 정해져 있다.

특히 요즘에는 정서적 학대나 방임과 같은 사항들도 모두 아동학대의 범주에 포함된다. 법적으로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므로 일반적인 범위보다 훨씬 그 대상이 광범위하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실효성있고 발생할 수 있는 사례 중심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예방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최근 사례에서도 이러한 점은 여실히 드러난다. 한 어린이집에서 피해자인 18개월이 좀 넘은 아기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발바닥 부위를 십 여 차례 세게 때린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 사례의 피고인이 된 교사(신고의무자)는 이를 비롯해 총 21회에 걸쳐 아이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했다.

또한 같은 어린이집의 다른 교사의 경우에도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움직이면서 피고인이 작업하고 있는 컴퓨터를 만지려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아이들을 때리는 등 총 18회에 걸쳐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 이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는 한편 결국 유죄 판단을 받게 됐다.

아이들의 경우 훈육의 목적이라고 해도 신체적인 체벌은 물론 정서적 학대행위에 의해 큰 심리적 충격과 정서적 발달이 저해되는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다.

현재 교사나 신고의무자들이 성장했던 시기에는 허용된다고 여겨졌던 행위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더욱 실제로 발생한 사건의 판결문을 분석해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하는 것은 그 실효성의 측면에서 효과가 극대화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 출신 법조인이 직접 원장, 시설장 및 교사들에 대해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하는 등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도와 혁신적인 노력으로 인해 아이들에 대한 학대 위험을 줄이고 보다 온당한 보육과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는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이보람 법무법인 정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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