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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컷] 엉터리 시각장애인 보도블록, 공사능력평가 없는 '공종면허'

 

장귀용 기자 | cgy2@newsprime.co.kr | 2019.05.10 16:16:13
[프라임경제] 길을 걷다가 항상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보도블록이 엉터리로 깔려있는 경우인데요.

시각장애인 보도블록은 일반인들에게는 울퉁불퉁한 노란색 블록에 불과하지만, 시각장애인들에게는 눈이 되는 가장 필요한 생활복지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보도블록이 문제가 있다면,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자칫,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방향이 잘못 잡혀있는 시각장애인 보도블록. 이 방향으로 걸어가면 횡단보도가 아니라 도로로 나가게 된다. = 장귀용 기자



이러한 문제점의 원인은 다양하게 존재하겠지만, 공사를 맡은 지방 건설업체들이 해당 '공종'의 모든 공사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점과 공사능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지표가 부재해 공사능력을 판별할 수 없다는 것 등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관공서에서 해당 공사에 적합한 공종면허가 있는 업체를 선정했지만, 실제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선정된 업체는 해당 공종의 다른 공사에 특화돼 있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수행해야 하는 해당 공사는 해본 적이 없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지요.

정식절차라면 다시 업체를 선정해야 하겠지만, 행정절차상 번거로움과 비용문제 등을 이유로 선정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가 대신 공사를 수행하는 '유령 하도급'으로 공사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정부는 최근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 오는 2021년부터 2개 이상 공종으로 이뤄진 '복합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종합건설업체'와 단일 공종의 공사를 수행하는 '전문건설업체'의 업무영역 간 규제 철폐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죠. 

전문건설업체들이 컨소시엄을 이뤄, 복합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물론, 종합건설업체도 능력을 배양해 단일 공사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는 구상입니다.

그런데 막상 가장 기본이 돼야 할, 공사수행능력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는 뒷전이라는 평가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공사수행능력 평가가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지금 발생하고 있는 장애인보도블록과 같은 일들이 더 큰 단위에서 일어날 지도 모를 일이죠. 

시각장애인에게 횡단보도임을 알려주는 정지 보도불록 사이에 맨홀이 있고, 블록시공도 제대로 되지 않은 모습. = 장귀용 기자



기본적으로 업무영역 간 규제 철폐는 갑을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하도급체계를 혁파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공사능력이 없는 업체가 공사를 수주하게 된다면, 공사 진행을 위해 서류상에 등록하지도 않은 업체를 하도급으로 사용하는 '유령하도급' 행태가 더욱 심화될 수 있습니다.

목표를 잡고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점검하고 세세한 부분을 준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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