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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켓시위 장애인 70대 여성, A모씨 상해죄 고소

A씨, 모두 거짓이고 영상 자료 확보...억울함 호소

송성규 기자 | ssgssg0717@hanmail.net | 2019.05.13 13:46:19

[프라임경제] 순천 조례동 H아파트에서 피켓시위를 하던 지체장애인 70대 여성 K모씨가 같은 교회에 다니는 A모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순천시 조례동 모 교회 신도 K씨는 A씨(기아차 대리점 대표)를 상해죄로 순천경찰서에 고소했다.

고소장에서 K씨는 "지난달 28일 낮 12시10분경 교회 예배당에서 A씨로부터 허리부근을 발길질 당해 바닥에 넘어져 정신을 잃었고, 이를 본 신도들의 119 신고로 병원에 옮겨져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교회 권사인 K씨는 교회 일을 놓고 다투던 A씨가 순천노회와 경찰에 각각 고소한데 대해 따지려다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K씨는 "평소 교회 목사에게 막말을 하는 등 자주 말썽을 일으킨 A씨를 나무란 적이 있는데, 이를 가지고 A씨는 폭행을 당했다며 순천노회에 진정을 냈다"며 "이후 A씨가 고의로 자신을 피해다녀 사과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했더니 명예훼손죄로 순천경찰서에 고소당해 이에 대해 따지려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 K씨는 "A씨의 양복 깃을 양손으로 붙잡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못살게 구느냐'고 말했더니, A씨가 갑자기 일어나 입고 입던 양복을 벗었다"며 "잡을 곳을 잃어 그의 다리를 붙잡게 됐고, 이후 A씨가 발로 허리부근을 걷어차 쓰러지면서 정신을 잃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본 기자와 통화에서 "지역에서 자동차 대리점 대표와 시의원도 출마해 명예를 지키는 자로서 K씨를 폭행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며 "기독교 관련 매체에 K씨가 멱살을 잡고 흔드는 모습이 있는 영상을 본 기자에게 보내주는 등 증명할 수 있는 영상 등 자료를 모두 확보하고 있다"며 억울하다고  밝혔다.

이어 "K씨가 지난달 초부터 집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이는 등 행패를 부려 방어 차원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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