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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R 시행 1주년이지만" 한국만 '적정성 결정 승인' 아직

제도 미비로 적정성 검토 우선순위 상실 우려…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통과 시급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19.05.12 15:31:36

최광희 개인정보정책단장이 유럽연합의 'GDPR' 시행 1년을 맞아 기자들에게 국내·외 대응 현황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 한국인터넷진흥원


[프라임경제] 유럽 단일 개인정보보호법(GDPR)이 시행 1주년을 맞았지만 제도 미비로 적정성 검토 우선순위를 상실할 우려가 있고, 국내 기업이 벌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통과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지난해 1월 한국과 일본을 우선 협상국으로 지정했다. 지난 1월23일 일본이 적정성 결정 최종 승인을 받았지만 한국은 국내법 개정 지연으로 적정성 결정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광희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정책단장은 "한국이 우선 협상국으로 지정됐지만 인도·브라질 등 제3국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GDPR은 지난해 5월25일부터 시행된 법안으로 EU 내 정보주체의 정보를 처리하는 국외 기업들에게도 적용해 지난 1월 구글이 투명성 위반 및 불충분한 정보 제공으로 약 653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가 있다. 

최 단장은 "지금도 EU측과 계속 소통하고 있지만 적정성 결정 승인을 위해 개정법이 조속히 통과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KISA는 기업 실무자의 GDPR 이해 제고를 위해 가이드북 배포 및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GDPR에 대응하기 힘든 중소·영세기업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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