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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군사망사고 진상규명 지원

조사기간 1년 감안해 2020년 9월까지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19.05.13 10:50:55

군사망사고 진상규명 포스터.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산청군이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운영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유족들의 신청을 당부했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됐으며,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를 대상으로 유가족들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이를 통해 유가족들이 명예를 회복하고,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위원회는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거나 의심되는 소위 '의문사(疑問死)' 사건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룬다.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군 관련 조사관은 배제하고, 검찰과 경찰, 민간에서 채용한 조사관으로 구성했으며, 국민의 인권증진 측면 및 정부에 바라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변화됐다.

2014년 관련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사망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3년(2018년 9월~2021년 9월)이며, 진정서 접수는 조사 기간(1년)을 감안해 2년간(2020년 9월) 받는다.

진정을 희망하는 유족은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하신 후 위원회 주소(서울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14층)로 우편 또는 방문을 하시거나, 이메일,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구술로도 가능하며, 자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 위원회 대표전화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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