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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2019년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참여기업 모집

좋은 일자리 창출 도내 우수기업, 작업환경개선비, 고용장려금 등 7개 기관 15종 혜택 제공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19.05.13 11:45:56

경남도청.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경남도가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기여한 도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6월10일까지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신청대상은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도내에 본사 또는 주 공장을 두고 정상가동 중이며, 대상업종은 제조업 또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분야다.

인증 부문별로는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은 상용근로자수가 15인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최근 1년간 고용 증가율이 5% 이상이고 근로자 증가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 △고용안정 우수기업은 상용근로자수가 50인 이상인 기업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 일·가정 양립제도 시행 등 고용안정에 노력한 기업이 대상이다.

경남도는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자격,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등 적격요건 심사와 일자리 창출과 근로환경 평가, 기업경영 건전성, 청년·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 채용실적 등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지실사 등의 절차를 거쳐 7월 중 총 15개의 고용우수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고용안정 우수기업 부문의 평가항목에 일·가정 양립제도 시행실적을 반영하는 한편,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고 도내 고용위기지역의 위기 극복에 도움을 주고자 특성화고 졸업생을 신규 채용한 기업과 고용위기지역 내 소재한 조선(제조)업체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작업장이나 직원 휴게실 등 작업환경 개선비(최대 1500만원)와 향후 3년간 신규 채용인력에 대한 고용장려금(최대 2500만원) 등 재정지원과 함께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3년), 수출보험 및 수출 신용보증한도 우대 등 7개 기관에서 15가지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 받기를 희망하는 기업은 경남도청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최재원 경남도 일자리정책과장은 "기업의 사기 앙양은 물론 지역 일자리 창출 분위기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청년층들이 선호하는 사내복지와 일과 삶의 균형 등의 근로조건을 통해 좋은 일자리 확산에 기여한 많은 우수기업들이 지원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기여한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경남도에서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186개의 고용우수기업 인증을 통해 5605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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