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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적극 행정 '평동산단 투자 애로' 해소

'국유지인 산업용지 분할 가능' 산자부 유권해석 이끌어내…지난해는 공장 증·개축 길 열어

정운석 기자 | hkilbokj@hanmail.net | 2019.05.13 16:58:21

[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산업통산자원부의 유권해석을 이끌어내 평동산단 입주업체들이 공장·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산업용지를 분할해 금융권 대출과 함께 공장 증축 등도 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는 법제처의 관련 유권해석도 이끌어내, 입주업체의 공장을 증·개축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었다. 지난해 3개 기업이 공장을 증·개축을 했고, 올해는 2개 기업이 이를 계획 중이다.  

13일 광산구는 10일 평동산단 19개 입주업체에 '국유지인 산업용지의 분할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고 밝혔다.

내용은 이렇다. 2013년 5월 평동 외국인 투자지역 해지 후, 이 기업들은 5~20년 동안 매각대금 분할 납부 조건으로 국유재산인 산업용지를 매입했다.

문제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2가 사실상 국유지인 산업용지의 필지분할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 법령에 따라 해당 기업들은 매각대금 납부 완료 시까지, 자신들이 매입·이용 중인 산업용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광산구는 기업들의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관련 중앙부처와 협의를 진행해왔다.

국유지 관리기관인 산업통산자원부에 기업들의 애로와 함께 국유 산업용지의 분할 필요성을 제기했고, 이달 초 '분할 가능하다'는 최종 유권해석을 받아냈다. 아울러 유권해석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기업들의 산업용지 분할 신청을 대행해주기로 했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광산구의 행정력을 집중해 기업이 적기 투자로 제품 생산을 확대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늘 기업과 함께 대화·협력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내실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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