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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료원 안전의식 상실 '관리감독 헛발질'

2억4700만원 성과급 돈 잔치에 유독가스와 화재에 취약한 재질로 불법 칸막이하고도 예산타령

나광운 기자 | nku@newsprime.co.kr | 2019.05.14 15:34:40

샌드위치 패널로 불법 개조된 의료원 본관 1층. = 나광운 기자

[프라임경제] 전남 목포시의료원이 당초 건축물의 용도를 불법으로 개조하고도 개선의 노력 없이 방치하고 있는 가운데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어 관리감독의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목포시의료원은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의료안전망 역할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돼 현재 299병상의 규모로 그동안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다 지난 2015년부터 흑자로 전환된 전국에서 흔치 않은 경영을 보이고 있다.

이에 시 의료원은 2006년부터 목포시 소속 5급과 6급 공무원이 파견근무로 현안사업 추진과 관리를 지원해 오다 올해 1월 시의회의 권고로 파견 근무자를 철수한 상태며, 의료법인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시설운영과 관리에 대한 허점이 곳곳에서 잡음을 생산하고 있다.

본관과 재활요양병동 등 신관으로 건축된 건물 중 본관 후문의 1층 로비 부분을 불법으로 개조해 직원 휴게실과 의료세탁물 보관 창고 등으로 개조된 면적은 건물 평면의 3분의 2가 넘는 넓은 공간으로 불법 개조로 인한 안전사고 시 큰 피해가 염려되고 있는데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안전 불감증이 극에 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불법 개조된 칸막이 구조는 일반 스티로폼 재질의 패널(샌드위치 패널)로 불연재로 시공하게 돼 있는 공공시설의 규정에도 어긋나고 있으며, 건물 내부는 물론 건물 밖 데크시설에까지 연결돼 있어 화재 시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는 지적에도 예산을 핑계로 개선의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

1999년 6월30일 발생한 씨랜드 화재 참사와 2008년 12월 발생한 이천 냉동창고 화재 등 대형화재로 수많은 목숨을 앗아간 사고에서도 연소 시 유독가스가 발생하는 샌드위치 패널이 주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가운데 시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원에서 불법으로 시설을 개조하고도 안전에 대한 위기의식이 부족하다는 질타와 함께 목포시의 관리감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흑자로 전환된 지난해에는 2억4700만원을 직원들에게 예산 성과급으로 나눠주는 돈 잔치까지 벌인 의료원이 불법을 위해 예산을 마련한다는 황당한 핑계로 일관하고 있는 가운데 시 보건소 담당자는 기자의 취재에 "확인해 보겠다"는 입장 후 의료원 관계자에게서 전화가 오고 정작 담당부서에서는 답변이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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