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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퇴사 예정 직장인 주목할 정부 지원 제도는?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19.05.14 17:23:05
[프라임경제]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없어진 요즘 이직을 준비하는 직장인들이 많을 텐데요. 퇴사하게 되면 경제적인 부담이 걱정될 수밖에 없죠.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정부에서는 퇴사한 직장인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연금공단에서는 2016년부터 '실업크레딧'을 실행해 퇴사 후에도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실업크레딧 제도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실업기간에 대해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구직급여 수급자가 희망하면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그 가입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추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납부하고 국가에서 75%를 최대 12월까지 지원해주는데요. 지원 대상은 구직급여를 받게 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직자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입니다. 신청은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이전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퇴사하면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보험료가 오르게 되는데요. 이때 건강보험료가 부담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퇴직 이전 1년 이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사람이 이 제도에 가입하면 직장가입자 자격을 3년간 유지하면서 건강보험료의 50%만 부담하고 계속해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 직장보험료보다 지역보험료가 많은 경우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요. 가입자 본인이 거주지역 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를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창업을 준비하기 위해 퇴사했다면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사관학교'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우수기술을 보유한 청년창업자를 발굴, 사업계획 수립부터 사업화까지 창업의 전 과정을 지원해 혁신적인 청년 창업 CEO를 양성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만 39세 이하이고, 창업 3년 이하인 기업의 대표자인데요. 단, 기술경력 보유자는 공고일 기준 만 49세 이하인 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종 선발되면 총 사업비의 70% 이내 최대 1억원의 정부보조금과 △사무공간 △제품 제작 관련 장비 인프라 △교육 △판로개척 등 창업 초기 기업에 필요한 다양한 부분을 지원받게 됩니다.

퇴사 계획이 있는 직장인이 주목할 만한 정부의 지원제도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무엇보다 퇴사 전 꼼꼼히 알아보고 계획을 세운 뒤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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