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광주 광산구 '주민들 민원 해결 위해 적극 나선다'

김삼호 광산구청장, 임곡동 폐기물처리장 대책위와 간담회 개최...주 1회 설명회 약속

정운석 기자 | hkilbokj@hanmail.net | 2019.05.14 18:12:50

14일 김삼호 광산구청장과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곡동 폐기물처리장 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김삼호 광산구청장을 비롯해 광산구청 공무원들이 주민들의 민원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14일 오후 2시30분 구청 상황실에서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13일부터 구청장실 앞을 점거하고 밤샘 농성을 벌이고 있는 임곡동 폐기물처리장 대책위원회(대책위)와 간담회를 가졌다. 대책위는 그동안 구청 앞 집회, 구청장실 앞 점검 농성 등을 수시로 진행해 왔다.

이러한 주민들의 막무가내식 민원에도 불구, 김 청장이 직접 주민들과 대화에 나선 것은 지난 3월과 이달 2일에 이어 세번째다.

김 청장은 참석한 대책위 주민의 인신공격성 발언에도 불구하고 민원해결을 위한 광산구의 행정 행위를 자세하게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청장은 "구청장과 광산구의 행정을 믿고 기다려 달라"며 "주민의 편에 서서 행정을 하겠다"고 주민들에게 약속했다.

대책위가 요구하는 '사용 승인 불허'는 법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행정적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건축법 위반은 1차 시정명령→2차 시정명령→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이행강제금 부과→시정명령 후 재부과 등 순으로 각 행정조치별로 20∼30일이 소요된다.

하천법은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통보→원상복구 촉구(2차)→불이행 시 사법기관 고발 등으로 진행된다.

해당 사업장(정원산업개발)의 경우, 위반건축물에 대해 이달 13일 2차 시정명령을 내렸고 하천법 위반에 대해서는 7월26일까지 시정 조치하도록 통보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광산구는 '광산구의 입장문'을 통해 민원이 장기화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지속적으로 민원해결을 위해 나서기로 약속했다.

광산구는 "법률상 합법적인 허가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의견 수렴 없이 진행된 점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하고,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정원산업의 '하천부지점용'은 불법이며, 광주시가 7월26일까지 부여한 공사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광산구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상태다"라고 설명했다.

하천부지에 설치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5월13일까지 원상 복구명령을 내렸으나 이행하지 않았기에, 6월2일까지 원상 복구하라는 2차 명령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명령 미이행 시에는 법적 근거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행이 안될 경우 "불법한 하천부지에 대해서 가동이 절대 불가하며, 본 건물가동은 가능하나 모든 합법적 행정감시제도를 동원해 우려한 바가 없도록 하겠다"면서 "주민의 의사에 반하여 공장을 가동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와 함께 김삼호 구청장은 주민과 소통을 약속했다. 그는 "사실과 다른 내용과 왜곡된 내용이 주민과 행정과의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기에 주 1회 경제환경국장이 직접 임곡동을 방문해 진행과정을 브리핑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대책위 참석 주민들은 행정 행위에 대한 통보를 요구하고 ㈜정원산업개발 주민설명회 거짓 보고, 서교산업의 구유지 점용 등을 지적했다.

한편, ㈜정원산업개발은 지난해 8월 광산동 687-9 필지에 폐기물 사업변경 계획서 및 폐기물재활용시설 설치 변경신고를 했고, 지난 2월과 3월 재활용처리업과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가 각각 수리됐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