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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보험계약·앱 결제' 3차 혁신금융, 추가 8건지정

특별법 시행 이후 총 26건 지정…소비자 금융편의성 증대 기대

김다빈 기자 | kdb@newsprime.co.kr | 2019.05.15 16:19:33
[프라임경제] AI를 활용한 보험상품 제공서비스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제3차 혁신금융서비스 8건이 새롭게 지정됐다. 

이로써 지난 4월 혁신금융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이번까지 총 26건의 서비스가 새롭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1월 사전신청을 받은 서비스 중 8건을 제3차 혁신금융서비스로 새롭게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8건의 서비스는 총 4개 분야로 구별된다. 먼저 빅데이터·AI를 활용한 대출중개 및 보험상품 제공 서비스는 2건이다.

2건 중 핀크가 신청한 서비스는 통신서비스 이용정보를 활용한 통신정보 결합 신용평가 제공 서비스 및 금융회사별 대출상품 중개 서비스다. 페르소나 시스템이 신청한 AI보험텔러 서비스는 보험모집을 할 수 있는 자에 AI를 포함해 보험상품 상담 및 판매를 AI로보텔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내용으로 담고있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결제서비스는 총 2건이 새롭게 지정됐다. 페이콕과 한국 NFC가 신청한 이 서비스는 신용카드 단말기를 POS 등 하드웨어가 없이도 소프트웨어 방식인 스마트폰 앱을 단말기로 이용해 결제하는 서비스그 내용이다.

대출상품 비교 추천 플랫폼은 총 3건이 새롭게 지정됐다. △마이뱅크 △핀마트 △팀윙크가 신청한 대출상품 비교 추천 플랫폼은 실시간 개인 맞춤형 대출정보 비교를 통해 대출 확정금리를 기반으로 대출상품을 중개해주는 플랫폼이 그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QR코드를 활용한 개인간 송금서비스도 새로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간편한 QR코드를 통해 신용카드 기반으로 그간 이뤄졌던 개인간 소액송금 서비스가 시행된다. 해당 서비스는 BC카드가 신청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새롭게 시행되는 서비스들을 바탕으로 금융이력 부족자의 신용평가상 불이익 등이 완화될 것이며 소비자 편익 제고, 결제편의성, 자발적 금리 인하 등이 기대된다"며 "추가로 지난 3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새롭게 신청을 받고있는 혁신금융서비스들은 순차적으로 접수해 지정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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