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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면세점 5곳 추가 허용, 면세업계 "출혈경쟁 불가피"

서울 3곳, 인천·광주·충남 1곳 특허…11월 최종 선정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19.05.15 17:28:38
[프라임경제] 정부가 전국에 대기업 시내면세점 5곳을 새로 허용하기로 했다. 소비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함이라고 밝혔지만, 막상 면세점 업계는 신규 특허 허용에 업체 간 출혈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를 열고 '2019년도 지역별 시내면세점 특허 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 3개, 인천 1개, 광주 1개다. 시내면세점이 없는 충남에는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특허 1개가 나온다. 제주와 부산은 신규특허 요건은 충족했으나, 지자체 반발 등을 고려해 올해는 특허를 추가하지 않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를 열고 '2019년도 지역별 시내면세점 특허 수' 안건을 의결했다. 사진은 서울 신세계면세점 명동점의 모습. ⓒ 연합뉴스


제도운영위는 이 같은 결정과 함께 면세점 시장 진입요건도 완화했다. 지난 2월 관세법을 개정해 면세점 진입 문턱을 대폭 낮춘 것이다. 

바뀐 관세법은 광역자치단체 중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보다 20만명 이상 증가하거나 △면세점 매출이 2000억원 이상 늘어나면 신규 특허(대기업) 발급을 가능토록 했다. 이날 결정은 바뀐 관세법을 처음 적용했다. 

정부의 결정에 면세업계는 사업자가 늘면서 경쟁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2015년 6곳이던 서울의 시내면세점은 13곳으로 두 배 이상 늘었지만 '사드갈등'을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 보따리상(다이궁)에 의존하는 면세점 매출구조도 더욱 악화할 수 있다. 면세점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면 이 보따리상을 유치하기 위해 지급하는 송객수수료만 올라간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송객수수료는 1조3200억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업계 관계자는 "매년 송객수수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익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와중에 시내면세점을 더 늘리면 출혈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송객수수료도 더 오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화그룹이 운영하는 갤러리아면세점63은 3년간 1000억원 넘는 적자를 기록하다 지난달 조기 영업종료(특허 반납)를 결정했다. SM면세점, 동화면세점 등 중견업체도 매년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면세업계의 출혈경쟁 우려에 대해 정부는 "기업이 사업성을 따져 판단할 것"이라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기업들이 특허를 받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롯데, 신라, 신세계, 현대백화점면세점 등 기존 주요 면세사업자들은 시장 점유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이번 신규 특허 입찰에 뛰어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사업장 수는 구매력의 척도로 업장이 많을수록 주요 브랜드와 협상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주요 대기업면세점사업자 중 유일하게 강북지역에 매장이 없어 서울 특허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한다.

현대백화점 측은 프라임경제와의 통화에서 "추후 관세청 공고 등을 통해 입찰 자격, 조건 등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본 후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는 이날 심의 결과를 관세청에 통보, 관세청은 이달 안으로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특허 신청 공고를 내기로 했다.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는 오는 11월 최종 사업자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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