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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이건희 차명계좌' 관련 증권사 4곳 과징금 부과

삼성·한투·미래에셋·신한금투에 12억3700만원 통보

한예주 기자 | hyj@newsprime.co.kr | 2019.05.15 17:42:46

[프라임경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삼성 특검' 이후 추가로 발견된 차명계좌들과 관련해 12억여원을 물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회장의 차명계좌들이 개설된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 등 4개 증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이 회장에게는 4개 증권사에 개설한 차명계좌 모두 실명전환하도록 통보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4월 2008년 삼성 비자금 의혹 사건 당시 밝혀진 차명계좌 중 1993년 8월 '금융실명제 긴급명령' 시행 전에 개설된 금융거래계좌(27개)에 대해 과징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은 금융사를 대상으로 33억9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금융위가 이번에 추가로 부과한 과징금은 지난해 8월 금융감독원이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발견한 차명계좌 427개 중 긴급명령 이전 계좌에 대한 것이다.

이 회장 측은 지난해 5월 차명계좌 400개 내역을 제출했으며, 금융감독원이 이와 별도로 37개를 더 발견했다. 이 가운데 10개는 2008년 특검 때 발견된 것과 중복된다.

금감원 검사 결과 과징금 부과 대상인 9개 계좌에는 금융실명제(긴급명령)가 시행된 1993년 당시 22억4900만원의 자산이 예치돼 있었다.

금융실명법에 따라 당시 자산가액의 50%(11억2450만원)를 과징금으로, 미납 과징금의 10%(1억1245만원)를 가산금으로 산정해 약 12억3700만원이 부과된다.

4개 증권사는 금융위에 과징금을 내고, 이 회장 측에 구상권을 행사해 충당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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