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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구 금고 선정과정 흠결 있었으나, 무효일 만큼 중대한 하자 아니다"

"판결문 자세히 검토해 종합적으로 판단 항소여부 등 결정"

정운석 기자 | hkilbokj@hanmail.net | 2019.05.16 16:29:53

[프라임경제] 16일 광주 광산구는 "구 금고 선정과정에서 흠결은 있었으나 무효일 만큼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본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판결문을 받아 자세히 살펴보고 종합적으로 판단 항소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광주지법 민사1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농협은행㈜ 이 광산구를 상대로 낸 금고지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농협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다만 광산구의 1금고 선정 행위가 무효이므로 농협이 1순위임을 인정해 달라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했다.

광산구는 지난해 10월 구금고 선정 심의위원회를 열고, 제1금고 운영기관을 국민은행으로 선정했다. 기존 제1금고를 운영해 오던 농협은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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