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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전 국민 대상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문자메시지' 발송

 

오유진 기자 | ouj@newsprime.co.kr | 2019.05.16 17:15:10

[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경찰청은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문자메시지 발송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동통신 3사 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 및 37개 알뜰통신사업자와 협력해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방통위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성별‧연령‧지역을 구별하지 않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전화 가로채기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또는 원격조종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피해자가 국가기관 또는 금융회사에 확인하는 전화도 가로채는 수법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앱은 절대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또한 △경찰 △금감원 등의 번호로 발신되는 전화라 하더라도 이는 발신 전화번호를 변경‧조작한 보이스피싱 사기전화일 수 있으므로 일절 응답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검찰‧경찰‧금융감독원‧금융회사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로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돈을 이체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방통위는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해 돈을 송금한 경우 지체 없이 경찰청과 해당 금융회사로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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