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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가장 모순된 행정 개선 막바지

클린광산에 최후통첩…22일 이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통합 본격 추진

정운석 기자 | hkilbokj@hanmail.net | 2019.05.18 19:21:57

[프라임경제] 잘 못 채워진 단추가 올바로 채워질까.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가장 모순되는 행정으로 지적받아 온 '이원화' 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에 대한 개선 노력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시작은 잘못된 행정의 시정조치였지만, 결과는 근로자에게는 처우개선(고용승계 등)을, 행정은 고비용·저효율 개선을, 주민에게는 복리 증진을 가져오는 본래의 목적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점에서 광산구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이기도 하다.

18일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 17일 클린광산사회적협동조합(클린광산)에 공문(광산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체계 개선을 위한 의견 요청)을 보냈다(관련 기사 본보 5월17일 자 : 광주 광산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통합 시급).

오는 22일까지 조합(클린광산)의 의견을 제출을 요구하고, 미제출 시 광산구 청소행정 개선안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해 대행체계 개선(광산구시설관리공단으로 통합)에 나서겠다는 것.

클린광산의 문제는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광산구는 그동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를 송광미화, 해성미화와 위탁대행 계약을 체결해 처리해 왔으나, 광산구를 비롯해 5개 자치구 모두 고비용·저효율 행정의 표본(혈세 낭비)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광산구는 톤당단가제를 도입해 해연미화, 동산미화, 보광환경이 새롭게 대행업무를 시작했다. 도중 동산미화가 사업자를 반납했고, 소속 근로자들이 협동조합 형태로 2012년 12월 클린광산을 설립하게 된 것.

더 나아가 광산구는 민간업체 대행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14년 광산구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공단)을 출범시켰다. 2015년 송광·해성·해연미화·보광환경과 위탁대행 계약을 해지하고 공단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하지만 클린광산과는 수의계약 형태를 유지한 채 오늘에 이르게 된 것. 지난해 광주시의 감사에서 지적(지방계약법 위반)을 받아 더 이상 수의계약은 불가능하고, 경쟁입찰만 가능하다.

지방계약법(제5조)에는 협동조합의 수의계약 대상은 2000만원 이상∼5000만원 이하다. 클린광산의 년 대행사업비는 13억원이 넘는다.

광산구의 움직임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관계 공무원과 광산구의원이 포함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개선 T/F팀'을 꾸렸다. 당 초 목적에서 벗어난 방향을 바로잡아 대행체계 일원화(통합)를 이룬다는 게 목표다.

클린광산에서 본 통합 당위성은 어느 근로자도 반론을 제기하기 어렵다. 고용승계로 인한 안정적 정년보장, 처우개선(급여 년 800만원 상승), 여기에 월등한 복지 혜택도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경쟁입찰 요구도 현실적으로 피하고 싶은 일이다. 낙찰 가능성이 매우 불투명하고, 사업자가 바뀔 경우 고용승계가 불가능해 모두가 실직자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합 당위성에 밀리고, 경쟁입찰 요구는 피하고 싶고, 이런 속사정 때문에 4회에 걸쳐 T/F팀 회의를 개최했지만 1회만 참석하고 불참했다. '수의계약을 지속해 달라'는 요구만 남겼다.

그러나 광산구는 끈기를 갖고 김삼호 구청장 면담 요구도 흔쾌히 수용하고 지난 10일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 자리에서도 '수의계약을 지속해 달라'는 요구는 지속됐다.

김삼호 구청장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중요성은 인식하지만, '지방계약법' 위반으로 수의계약은 불가능하다"는 광산구의 입장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안팎에서는 광산구가 최선을 다했다는 목소리다. 일방적 통보 행정에서 벗어나 근로자의 목소리를 듣고 상생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광산구의회와 T/F팀을 꾸려 큰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점에서다.

광산구가 2014년 시설관리공단 출범 후 6년간 목적에서 벗어난 행정 행위를 바로잡을 때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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