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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22일 일제단속

경찰서·도로공사 등 합동 단속활동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19.05.20 12:35:36

지난해 산청군 체납차량 일제단속. ⓒ 산청군

[프라임경제] 산청군이 오는 22일부터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을 맞아 관내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일제 영치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일제 단속을 위해 산청경찰서, 한국도로공사와 합동으로 공영주차장과 아파트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과 차량 이동이 많은 고속도로 IC에서 단속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를 포함해 체납이 2회 이상이거나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된 상태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또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과 불법명의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도 함께 벌인다.

산청군 관계자는 "상습 체납자에 대해 지속적인 납부 독려를 펼치고 고질 체납자에 대해 자동차 압류와 공매, 명단 공개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꾸준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과 유관기관은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한 자진납부 홍보도 전개할 예정이다.

산청군의 체납액은 지방세와 세외수업을 합쳐 29억원이며 그 중 자동차관련 체납액이 12억원으로 총 체납액의 42%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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