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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 1호기 출력 폭주…체르노빌 연상 '지역민 경악'

"한수원 안전불감증에 의한 관리감독 소홀과 무책임에 의한 것"

김성태 기자 | kst@newsprime.co.kr | 2019.05.21 14:37:59

[프라임경제] 전남 영광 한빛 원전 1호기가 제어봉 시험 중 원자로 열출력이 제한치를 초과해 급등했지만, 12시간 가까이 방치했다가 수동 정지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이 사건은 체르노빌 핵발전소의 사고와 비교되고 있어 영광지역은 물론 광주·전남 지역민들을 경악케 하고 있다.

녹색당 탈핵특별위원회에따르면 국제원자력사고등급 중 7등급에 해당하는 체르노빌 핵발전소의 사고도 핵반응로의 출력을 제어하지 못해서 일어났다.

7등급은 대형사고(Major Accident)로 정의되며, 대량의 방사성 물질이 외부 유출로 유출돼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고, 광범위한 지역에 방사능 물질을 누출시켜 엄청난 재앙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사고를 말한다.

20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빛 1호기의 원자로 수동정지 사건에 대해 특별 점검을 진행하던 중 한수원의 안전조치 부족 및 원자력안전법 위반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원안위에 따르면 한빛 원전 1호기 열출력 급등 현상이 일어난 시간은 지난 10일 오전 10시30분이다.

한빛 1호기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 중 원자로의 열출력이 사업자의 운영기술 지침서 제한치인 5%를 초과해 약 18%까지 급증하는 등 이상상황이 발생했으며, 영광 원전측은 이상 현상 발생 후 12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10시2분이 돼서야 원자로를 수동 정지했다.

현행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한수원은 운영기술지침서를 준수해야 하며, 이에 따라 열출력이 제한치를 넘으면 원자로를 즉시 멈춰야 한다.

원안위는 한빛 원전 1호기 수동정지 사건과 관련, 한국수력원자력의 안전조치 부족 및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정황이 확인돼 한빛 1호기 사용 정지를 명령하고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해 특별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안위는 원자로 열 출력 급증에 따른 핵연료의 안전성을 다시 평가하기 위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조사단을 기존 7명에서 18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원안위는 "현장에서 제어봉 및 핵연료 등의 안전성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한 이후에 원자력 관련법령에 따라 제반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녹색당 탈핵특별위원회는 "체르노빌 사고가 오롯이 인재에 의한 것이었듯 이번 사건도 사업자인 한수원의 안전불감증에 의한 관리감독 소홀과 무책임에 의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열 출력 급증으로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 한 이번 사건과 더불어 철판부식과 수많은 구멍이 발견된 누더기 한빛핵발전소는 당장 조기 폐쇄함이 마땅하다"며 "정부는 이번 한빛 1호기 사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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