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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주인 맞는 롯데百 인천·부평점…1500억 자금 확보

감정가 50% 수준 매각…"독과점 논란·이행강제금 부담 해소"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19.05.21 17:25:39
[프라임경제] 롯데백화점 인천점이 10차례의 입찰 공고를 통한 공개 매각 끝에 새 인수자를 찾았다. 롯데백화점 부평점 역시 인수자가 등장하면서 롯데쇼핑은 1500억원의 자금을 확보하게 됐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최근 타디그레이드홀딩스에 인천점을, 마스턴-모다이노칩 컨소시엄에 부평점을 각각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두 점포의 매매가는 인천점 2299억원, 부평점 632억원 등 최초 감정가의 50% 수준인 1150억원과 35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백화점 인천점과 부평점이 10차례의 입찰 공고를 통한 공개 매각 끝에 새 인수자를 찾았다. 사진은 지난 2월28일자로 영업이 종료된 인천점 외관. ⓒ 인천시설공단


롯데백화점 인천점의 매입 주체인 엘리오스구월은 집합투자업자인 헤리티지자산 운용, DB손해보험, KB증권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롯데백화점 인천점을 매입, 운영할 예정이다. 

엘리오스구월은 타디그레이드홀딩스가 백화점 운영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한 신규법인이다. 백화점 운영업을 위한 법인을 설립하면서 타디그레이드홀딩스는 엘리오스구월을 통해 롯데백화점 인천점을 인수 자격 조건을 얻었다. 

인천점 매입을 위해 헤리티지자산운용은 대출채권을 발행, 펀드 자금을 활용했다. 차주는 엘리오스구월 주식회사다.

엘리오스구월에 따르면, 소유권이전 완료 후 20년 가까이 노후 된 본 건물을 입점업체 및 고객요구에 맞춰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한다. 특히 건물 상층부에는 CGV영화관과 CJ의 엔터테인먼트, 볼링펍, 스포츠 콤플렉스 등이 입점 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CGV입점 성사 후 매입사업이 활발히 진행됐을 것"이라며 "법률적으로 정해진 백화점 운영 공간 외 공간은 엔터테인먼트 관련 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CGV입점도 이런 의미로 해석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백화점의 최소면적은 3000제곱미터, 직영 비율이 30%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 규정돼 있다. 

앞서 공정위는 롯데쇼핑이 2013년 인천터미널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자 인천지약 시장에서 독과점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롯데백화점 인천점과 부평점 또는 중동점을 매각하도록 했다. 매각 후에도 백화점 용도를 유지해야하는 조건도 따라 붙었다. 

롯데쇼핑이 19일까지 매각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롯데쇼핑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매일 1억3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했다. 

이에 롯데쇼핑은 10여 차례의 공개입찰과 30여 차례의 개별협상을 진행하는 등 감정가의 절반 수준까지 낮춰 인천점 및 부평점 매각에 집중해 왔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롯데쇼핑은 이번 매각을 통해 독과점 논란 해소와 이행강제금 납부 위기에서 벗어났다"며 "또한 엘리오스구월은 절반 가격으로 인천점을 매입했다. 결과를 지켜봐야 겠지만 부동산 가치가 올라갈 경우 초기 투자 대비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롯데쇼핑이 매각을 통해 확보한 자금 약 1500억원의 사용처를 두고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매물로 나온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입찰대금에 반영할 수 있다는 추측에 무게가 쏠린다. 

이에 대해 롯데쇼핑 관계자는 "매각대금이 들어온 후에 용도 사용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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