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최저임금 인상에 하·도급사 사업비 예산 초과

아웃소싱업계 파견·용역 임금 인상율 저조

김이래 기자 | kir2@newsprime.co.kr | 2019.05.23 13:50:36

[프라임경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아웃소싱 업계(파견·용역)는 사업비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아웃소싱 시장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다.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 영향 분석 토론회'에서 전병유 교수가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 김이래 기자

또한 아웃소싱 업계는 레퍼런스 확보를 위한 출혈경쟁으로 저단가 입찰로 기존 수주했던 사업비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이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는 크게 올려줄 수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최저임금 현장 실태파악 결과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최저임금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지면서 아웃소싱 업계뿐만 아니라 모든 업종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 영향 분석 토론회'에서 '최저임금 현장 실태파악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는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가 노동부의 용역 의뢰를 받아 작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자영업자 △중소·제조업등 각 20개 내외 사업체를 대상으로 심층면접(FGI)방식으로 조사됐다.

결과를 발표한 노용진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과 근로시간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부 업종에서는 고용의 감축보다는 근로시간 감축으로 단시간 근로자보다 하·도급근로자의 하청 단가가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종진 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실태조사에 인터뷰 대상자가 기간제냐 파견근로자냐, 용역 근로자냐에 따라 다르며, 계약만료 시점 때문인지 최저임금의 효과 때문인지 단념적 해석에 불과하다"며 과잉해석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파견·용역의 경우 12월, 1~2월은 계약 만료 시점으로 일시적인 계약만료로 고용 축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다.

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서 고용형태별 시간당 임금 추이를 보면 2018년 증가율은 △전체 19.52% △정규직 21.20% △파견근로자 11.69% △용역 근로자 13.49%이다. 전체 증가율에 비해 파견근로자는 7.83%, 용역근로자는 6.04%가량 낮은 것으로 증가율이 둔화된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의견으로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경제학적으로 임금 인상이 노동 분배율, 총인건비로 전가한다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지니계수(GINI)가 2014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다. 국가차원에서 지니계수를 통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지니계수는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수치로 수치가 높을수록 불평등이 심하다는 것을 뜻한다.

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하위 임금 분위(1-3분위)의 시간당 임금과 월평균 임금 증가율은 예전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고임금 분위로 갈수록 임금 증가율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금수준이 낮은 1분위 근로자와 가장 높은 10분위 근로자의 시급 인상폭이 완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노 교수는 마지막 발언에서 "가격이 올라가면 수량이 줄어드는 경제 원리로, 최저임금이 오르면 일정하게 고용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며 "고용감소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편익과 비교해 사회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부 업종에서 고용이 축소되었다는 정부의 첫 보고서이다.

김경선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실태 조사는 기존의 통계 뿐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로 듣고자 마련됐다"며 "최저임금위원회가 구성되면 참고할 수 있는 토론거리가 될 것" 이라 덧붙였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