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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통위 유튜브 차단설' 일축 "사실 아냐…홍보 필요"

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 평가 대상에 카톡·유튜브·페북 추가…'온라인 모니터링' 도입

황이화 기자 | hih@newsprime.co.kr | 2019.05.22 15:02:28

[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유튜브를 차단하려 한다'는 소문에 대해 방통위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22일 경기도 과천 소재 방통위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19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을 의결했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통신서비스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의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이용자 규모와 민원발생비율 등을 고려해 6개 서비스분야, 총 32개 사업자(중복 제외 2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종전과 같이 SK텔레콤·KT·LG유플러스·CJ헬로·에넥스텔레콤·네이버·카카오 등 국내사업자들이 평가 대상이며, 올해부터는 카카오톡과 글로벌사업자인 유튜브와 페이스북이 평가 대상에 추가됐다.

이날 해당 안건 의결에 앞서, 방통위는 이번에 처음 평가 대상에 포함된 유튜브와 페이스북에 대한 평가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과 '방통위 유튜브 차단설'을 일축하는 데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추천 김석진 방통위원은 "유튜브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도입하는 게 유튜브 이용을 차단하고 억제하는 정책의 일환이냐는 의심도 있을 수 있다"며 "그런 오해가 없도록 이용자 보호 차원이라는 점이 잘 홍보돼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담당자에게 "그 부분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거나 설명을 할 때 명확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22일 경기도 소재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 프라임경제

방통위는 기간통신역무의 경우 이동전화 등 4개 분야, 총 22개 사업자(중복 제외 15개사)를 평가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들 사업자에 대하여 노령층·장애인·청소년 등 취약계층 대상 서비스 개선 정도, 통신장애 피해보상 등 이용자 피해구제 기준 및 절차에 대하여 중점 평가한다.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하여는 민원처리 절차, 중요사항 이용자 설명·고지, 이용자 서비스선택권 보장 등을 평가할 계획이며, 특히 '온라인 모니터링 평가' 방식을 도입해 글로벌 사업자를 비롯해 자료제출이 미흡한 사업자에 대한 평가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온라인 모니터링 평가는 평가위원이 이용자 입장에서 이용약관 확인 및 온라인 민원접수가 용이한지 여부를 따지는 방식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를 통해 통신사업자들의 자율적인 이용자 보호 경쟁을 유도하고, 이용자들이 통신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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