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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규모 '통 큰 투자' 포스코, 정부 '행정처분' 예상했나

포항제철소 '조업정지'…계열사 ICT 공공사업 수주 차질

오유진 기자 | ouj@newsprime.co.kr | 2019.05.22 15:53:22

[프라임경제] 포스코(005490)가 국내 벤처생태계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무려 1조원 상당의 벤처 플랫폼을 구축하면서 관련 업계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포스코ICT(022100)와 함께 정부 행정처분을 받으면서 올해 실적에 있어서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포스코는 수십 년간 '대기오염 물질 무단 배출' 의혹으로 제철소 조업정지를 사전통지를 받았으며, 계열사인 포스코ICT의 경우 공공입찰 참여 제한 강화로 인해 향후 수주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조업정지 10일이지만, 재가동까지 6개월 소요"

전남도는 지난달 말 포스코 광양제철소 브리더 개방과 관련해 '조업정지 10일'이라는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전남도청에 따르면, 포스코는 광양제철소 2고로 용광로 정비 과정에서 긴급 밸브인 '브리더'를 통해 일산화탄소 등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했다. 즉 고로 정비 당시 대기오염 저감시설을 거치지 않은 채, 가스를 공기 중에 여과 없이 노출시켰다는 해석이다.

이에 환경부‧전남도‧광양시‧환경단체‧포스코는 지난 21일 광양제철소에서 고로 배출가스 성분을 분석하고자 드론을 이용해 농도 측정에 나섰다. 채집된 시료 분석 결과에 따라 포스코 행정 처분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문제는 시료 분석 결과가 포스코 측에 불리하게 나와 사전 통지된 '10일 조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포스코 실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조업정지 기간은 10일에 불과하지만, 재가동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고로 가동이 10일 가량 중단될 경우 재가동까지 6개월 정도 소요되며, 상황에 따라선 그 이상도 걸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포스코 측은 이와 관련해 8주에 한 차례 시행하는 고로 안전점검 과정에서 기술적 한계로 가스 배출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점검 차원에서 용광로 온도를 떨어뜨려야 하지만, 브리더 대체 기술이 없어 가스 배출을 피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와 더불어 "브리더는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기 위해 만들어진 밸브가 아닌, 폭발 방지 장치"라며 "기술적 한계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불구, 공공사업 선정

이처럼 포스코가 대기오염 물질 배출 의혹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그룹계열사 포스코ICT 상황도 녹록치 않은 분위기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하도급법 위반 기업으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하도급법령에 의거, 하도급법 위반 기업에게 제재 조치 유형별 벌점을 부과하고 있다. 특히 누적 벌점이 5점을 초과할 경우 43개 중앙행정기관 및 15개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사업 입찰시 해당 기업 참여를 제한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현재 경감처분을 받고도 누적점수 6점(부당특약‧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등)을 기록하고 있는 포스코ICT는 공정위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에도 불구, 올해 서울시 공공사업 및 국가 충전서비스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관련 업계의 비난을 받고 있는 상태다.

실제 관련 업계에서는 "공정위 입찰 제한 조치 제도적 허점이 드러났다"며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속 제기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인지한 공정위는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을 각각 관장하는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와 계약상대방 기준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기획재정부 지난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기도 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요청 시점 등과 관계없이 벌점 초과 기업을 공공입찰에서 즉시 퇴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정위 하도급법상 자격 제한 요청에 대한 '강제성'이 보다 강화된 셈이다.

증권업계는 "스마트팩토리 핵심 플랫폼을 담당하고 있는 포스코ICT 올해 수주는 이전 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실적 역시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국가 공공사업 수주에 차질이 불가피할 경우 예상과는 다른 양상까지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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