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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저소득 청년대상' 전·월세 지원 3종상품 출시

시중은행 평균보다 낮은 금리지원…27일부터 판매

김다빈 기자 | kdb@newsprime.co.kr | 2019.05.22 17:41:14
[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가 오는 27일부터 '청년맞춤형 전·월세 대출지원' 3종 상품을 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금융위는 서울 중구 소재 은행연합회에서 '청년맞춤형 전·월세 대출 협약식'을 개최한 후 이같이 발표했다. 

협약식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주택금융공사와 주요 13개 시중은행(△NH △국민 △우리 △신한 △KEB하나 △기업 △수협 △대구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카카오)행장, 부행장 등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현재 청년들이 사회진출까지 기간 및 직업을 구하는 기간이 길어지며 청년의 교육비, 주거비 부담에 따른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정부는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주거안정 지원제도를 운영해왔지만 여전히 지원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개선 필요성을 느낀 정부는 청년 주거특성을 반영해 △전월세 보증금 △월세자금 △기존대출 대환지원 등이 담긴 청년 전월세 지원 3종상품을 출시한다.

먼저 전월세 보증금 지원을 받기 위한 청년지원자의 요건은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인 19세~34세 청년가구가 돼야한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7000만원 대출한도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전세계약기간에 따라 34세 이전까지 2년, 3년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전세계약 중도해지 등에 따른 중도상환 수수료도 면제된다.

평균금리는 은행의 금리감면(0.3%p, 감면규모 최대 연 30억원)등을 통해 일반전세보증 대출금리보다 낮은 2.8%내외로 책정했다. 

청년맞춤형 전월세 대출협약식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금융위원회


다음은 월세자금 지원으로 일반 월세 지원과 반전세 지원으로 나뉘어진다. 이 역시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이자 19세~34세 청년가구로 2년간 총 1200만원, 월간 50만원을 지원한다. 만기는 최대 8년 거치 후 3년 또는 5년에 걸쳐 분할상환하며 평균금리는 2.6%내외다. 

반전세 지원은 보증금과 월세자금을 동시에 지원하지만 과도한 부채부담이 되지 않도록 월세한도는 월세대출만 이용하는 경우에 비해 절반 수준인 600만원으로 제한했다. 

기존대출 대환지원에도 나선다. 소득 7000만원 이하 이자 19세~34세 청년가구를 요건으로 전세자금 7000만원, 월세자금 1200만원 규모로 기존대출 대환을 지원한다. 

시중은행 창구에서 전월세계약서, 대출계약 존부, 송금내역 등을 증빙을 통해 대환대상 대출을 확인한 후 전세자금은 2.8%, 월세자금은 2.6%내외 금리로 이를 지원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품요건 구체화와 전산 준비 등의 과정을 거친 후 13개 시중은행에서 청년층 전월세 금융지원상품을 27일부터 공급할 예정"이라며 "은행의 적극적인 판매, 안내 유도를 위해 청년층 전월세 대출실적을 KPI에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이번 상품을 통해 청년층의 주거부담은 어느정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주택금융이 경제생활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금융권과 정부가 아직도 해야할 일들이 많다"며 "정부는 향후에도 금융 소비자가 적합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일관되고 끈기있게 정책적 역량을 집중시켜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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