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광철)는 신안군수협 전 조합장 A 씨(65세)와 흑산지점 지점장 B 씨(55세) 등 12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12월12일 신안군수협 흑산지점 소유 선박인 H호(1.63톤)는 면세유를 사용할 수 있는 어선이 아님에도 면세유를 사용하기 위해 양식장 관리선으로 부정하게 등록해 2014년 3월21일부터 2016년 12월30일까지 총 67회에 걸쳐 면세유 6700리터 약 440만원 상당의 면세유를 부당하게 공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수사 관계자는 "어민들에게 지원하는 면세유를 관리하고 공급하는 관리자나 부당하게 면세유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수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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