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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보호 목적" LG화학, 기술유출 소송은 미국에서?

'증거개시절차' 과정 유출 우려 "비밀보호명령으로 공개 금지"

오유진 기자 | ouj@newsprime.co.kr | 2019.05.24 14:26:43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양사 간 소송으로 인해 국가핵심기술인 배터리 기술이 외부로 유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SK이노베이션

[프라임경제] LG화학(051910)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에 SK이노베이션(096770)을 상대로 2차전지 관련 핵심기술 등 영업비밀 보호 차원에서 제소한 가운데, 일각에선 이로 인해 양사 배터리 주요 기술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분위기다.

LG화학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ITC에 SK이노베이션을 셀·팩·샘플 등 미국 내 수입 전면 금지를 요청한 동시에 SK이노베이션 전지사업 미국 법인(SK Battery America) 소재지인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업계에서는 이와 관련 "LG화학 측 영업비밀 침해 소송이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에서 진행되면서 도리어 배터리 기술이 외부로 유출되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라고 주장한다.

SK이노베이션 역시 이번 제소에 대해 입장자료를 통해 "국내 이슈를 외국에서 제기함에 따른 국익 훼손이 우려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LG화학은 이런 비난에 대해 "핵심 기술 및 지식재산권 보호는 진정 국익을 위한 것"이라며 "특히 배터리 시장은 해외 비중이 월등히 높은 만큼 미국에서 법적 대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전면 반박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기술 유출 위험성이 있는 해외 소송 제기는 LG화학 측 '지식재산권 보호' 입장과는 달리 '이현령 비현령(보는 관점에 따라 이리도 될 수도, 저리도 될 수 있다)'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런 우려의 배경에는 국내와 미국간 소송 절차상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 소송의 경우 '증거개시(Discovery)절차'에 있어 원고와 피고 모두 상당한 양의 소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영업 비밀이나 기술 등을 경쟁사들이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

또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진행되는 소송인 만큼 정부 '역할론'도 급부상하고 있다.

물론 정부는 양사 갈등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해당 배터리 기술은 국가핵심기술인 동시에 국내 기업 영업비밀이 유출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수출 범위 결정과 중재자 역할이 중요한 상황이다.

때문에 해외에서 진행되는 기술 소송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에 '국가핵심기술 수출 승인'을 신청,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산자부는 전문위원회를 열어 검토 뒤 수출 여부를 결정한다.

LG화학 측은 이번 기술 유출과 관련해 절대 유출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다.

LG화학 관계자는 "미국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이유 중 하나는 미국 ITC나 연방지방법원이 소송 과정에 강력한 증거개시절차를 두고 있어 증거 은폐가 어렵고, 또 위반시 소송 결과에도 큰 영향을 주는 제재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증거개시절차 과정에서 영업비밀 관련 자료는 법원의 강력한 비밀보호명령(Protective Order)을 통해 상대방 당사자나 제 3자에게는 열람 및 공개가 금지된다"며 "해당 법원과 소송 대리인 등 법에 의해 허가된 자에게 소송 목적에 한해 열람이 한정되는 보호조치를 받는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법원 비밀보호명령 위반시 내용에 따라 중범죄에 해당되는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며 "국가핵심기술 자료를 모두 영업비밀정보(Confidential Business Information)로 제출할 계획으로, 강력한 비밀보호명령에 의해 관리돼 외부로 유출될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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