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목포 해양경찰서(서장 채광철)는 영세 선주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선금을 받아 챙기고 잠적하는 방식으로 사기 범행을 일삼아온 A 씨(43세, 부산 거주)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28일 해경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8년 12월29일 전남 영광군 선적 근해자망어선 K호(17톤) 선원으로 일할 것처럼 속여 선용금 1500만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2012년 1월을 시작으로 총 6차례에 거쳐 같은 선용금 상습사기 혐의로 벌금 2000만원 상당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속된 A 씨는 수사망이 좁혀오자 승선원 명부 신고를 하지 않고 특정 선박에 숨어 배를 타오다 잠적한 A 씨를 검거하기 위해 통신수사와 승선한 선박 리스트를 분석한 추적 끝에 특정 선박에 숨어 있다가 1달여 만에 검거됐다.
A 씨는 이렇게 가로챈 선용금은 모두 도박자금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양종환 수사과장은 "조업 성어기 선원 수급의 어려움을 이용해 널뛰기 선용금 사기 범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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