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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통 FDA 인증은 허위·과장광고" 본지 보도…공정위, LG전자에 '과징금'

공정위, LG전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000만원 부과

임재덕 기자 | ljd@newsprime.co.kr | 2019.05.28 18:00:14
[프라임경제] LG전자(066570)가 김치냉장고를 판매하면서 부속품인 김치통에 'HS 마크 획득, 미 FDA 인증까지!…친환경 김치통'이라고 허위·과장광고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적발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28일 "LG전자 김치통은 FDA로부터 직접 인증받은 것이 아니며, 단순히 FDA의 안전기준을 충족시킨 것에 불과함에도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기 때문에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에 앞서 프라임경제는 지난 2016년 12월13일 '[단독] "천문학적 부당수익" LG 디오스 김치냉장고의 배신'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이 내용을 단독 보도한 바 있다.

LG전자가 광고에 활용한 부착물. LG전자는 당시 FDA 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임에도 인증 받은 제품이라고 광고했다. ⓒ 프라임경제



본지는 해당 기사에서 "LG전자는 2015년 9월부터 219리터 뚜껑형 김치냉장고 '김치톡톡' 등을 판매하면서 락앤락 강력밀폐 김치통을 함께 제공했다"면서 "LG전자는 '미국 FDA 인증으로 환경호르몬 걱정 없는 친환경 김치통'이라며 '믿고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LG전자 복수의 관계자들의 말을 빌어 "디오스 김치톡톡에 제공되는 김치통은 인체에 무해한 소재를 사용한 제품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고도 전했다.

본지는 "그러나 HS마크와 FDA 인증은 공산품이나 의약품에 쓰이는 마크로 식품이나 식품을 담는 용기에는 부착할 수 없는데, 김치통은 식품위생법상 식품을 보관하는 기구에 해당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LG전자는 2만부의 불법 광고물을 김치통에 부착했고, 같은 내용의 카탈로그 290만부를 매장에 배포해 홍보했다"면서 "더욱이 LG전자는 FDA 인증을 받은 사실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부연한 바 있다.

공정위도 이와 같은 판단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2012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전국 약 1200여개 LG전자제품 판매장에 배포한 카탈로그 및 제품 부착 스티커(POP)와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신의 김치통이 미 FDA로부터 인증을 받았다는 광고를 했다. 2011년 6월부터 2016년 6월까지는 'HS 마크 획득, 미 FDA 인증까지!…친환경 김치통'이라고 광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식품 안전 관련 인지도가 높은 FDA로부터 직접 인증을 받았다고 광고한 행위는 LG전자의 김치통이 경쟁사 제품보다 우월하다고 소비자를 오인하게 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건은 친환경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직접 검증하기 어려운 '친환경', '인증' 등의 표현을 사용한 거짓·과장 광고행위를 적발한 것"이라며 "사업자들에게 향후 친환경 관련 광고를 함에 있어 면밀히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알려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부당한 광고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광고를 진행한 LG전자 마케팅 담당직원 1명은 2016년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부당수익을 올린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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