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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암대 교수협의회, 서형원 총장 의원면직 반발

"사직을 강요해 부당한 방법으로 의원면직" 주장

송성규 기자 | ssgssg0717@hanmail.net | 2019.05.30 10:53:50

29일 이소행 청암대 교수협의회의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순천청암대 서형원 총장에게 사직을 강요해 부당한 방법으로 의원면직을 시킨것에 대해 교수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29일 이소행 청암대 교수협의회의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7일 있었던 서형원 총장의 사직처리는 불법인 만큼 이사회에서는 의원면직 발령을 즉시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이 의장은 "강 전총장은 이사장으로 선임된 아들과 함께 서 총장이 교도소 면회를 4~5회 밖에 오지 않고, 출소할 때 청암고에서는 많은 교직원들이 나왔는데 청암대는 극히 일부만 나왔다는 이유 등으로 사직을 강요해 처리했다"며 비난했다.

이어 "대학 실질적 오너인 강 전 총장은 실형을 마치고 출소했어도 자격정지 5년에 배임으로 대학에 손실을 끼친 6억5000여만원을 변제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데도 대학을 드나들며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 대학 교수들은 지난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서 총장의 총장직 유지에 대한 찬반을 열어 102명중 93명이 찬성에 90% 이상의 지지율을 받았고, 교수 80여명은 총장 면직 처분 취소와 관선이사 파견을 요청하는 탄원서도 작성했다.

교수협의회는 "신임 이사장은 이사직에서 사임해야 한다"며 "관선 이사 파견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교육부에 직접 제출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 총장은 "사표를 정식으로 제출한 사실이 없다"며 "이사회의 의원면직 결정에 대해 가처분신청을 접수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서 총장의 사직서는 지난 3월7일자로 써져있지만 연도가 2018년으로 잘못 기재돼 있고, 사직자의 사인도 없는 허술한 형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이 사직서가 이사회에 제출됐지만 서 총장의 사표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반려돼 사직 효력이 이미 상실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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