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불법 자금' 이우현 의원, 대법원서 당선무효형 확정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9.05.30 12:00:49

[프라임경제] 거액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30일 대법원 3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되면서 그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에서 남양주 시장에 출마하려던 A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공천 청탁을 받고 약 5억원을 수수하는 등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들로부터 약 1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아울러 2015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사업가 B씨로부터 철도시설공단과 인천국제공항공사 공사 수주 청탁 등과 함께 1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도 알려져 문제가 됐다.

1·2심 법원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의원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형량을 유지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