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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근로자 산재보험 가입률 '연평균 11.2%'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근로자 부담분 50% 정부가 지원해야"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19.05.31 10:01:07
[프라임경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수근로자) 10명 중 1명만 산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나 근로자 부담분 50%를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도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현황. ⓒ 근로복지공단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특수근로자 산재보험 가입률은 △2014년 9.7% △2015년 9.3% △2016년 11.5% △2017년 12.4% △2018년 13.1%로 연평균 11.2% 수준에 그쳤다.

분야별로는 사고위험이 높은 '퀵서비스기사'의 산재보험 가입률(63.3%)이 가장 높았다. 

이어 △믹서트럭운전자(47.4%) △대리운전기사(37.5%) △택배기사(34.5%) △대출모집인(19.5%) △신용카드모집인(16.7%) △학습지교사(14.2%)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골프장캐디는 4.2%로 가장 가입률이 낮았다. 

이에 신 의원은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근로자에게 산재보험은 필수"라며 "근로자 부담분을 한시적으로 정부가 지원해서 특수근로자의 산재보험 보험가입률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6년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입 대상을 6개 직종에서 9개로 확대했다. 

그러나 가입 여부를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많은 특수근로자가 보험가입을 기피하고 있다. 일반 근로자의 산재보험료는 사용자가 100%를 부담하지만, 특수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반근로자와 같이 사용자가 전액 납부할 경우 산재보험 적용대상 특수근로자 48만1763명에 대한 보험료 528억여원(2016년 기준)을 부담해야 한다. 만일 사용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부담하면 264억여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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