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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청소기 '부적격 광고' 법적공방…LG전자 "다이슨, 네가 더 심해"

LG전자 "다이슨도 광고물 문제 있다" vs 다이슨 "자의적 판단 하지 말라"

임재덕 기자 | ljd@newsprime.co.kr | 2019.05.31 20:00:19
[프라임경제] 영국 가전업체 다이슨으로부터 '무선청소기 허위 광고' 소송을 당한 LG전자(066570)가 반격에 나섰다. 다이슨이 자사 무선청소기 제품을 홍보하면서 총 5가지 부문에서 과장·거짓광고를 해왔다는 것. 

이에 대해 다이슨은 "LG의 해석에 자의적 표현이 가미됐다"며 5종의 광고물 모두 문제될 게 없다고 맞섰다.

LG전자와 다이슨 간 무선청소기 광고물을 두고 법적공방이 열렸다. ⓒ 프라임경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재판장 성보기 부장판사)는 31일 다이슨이 LG전자를 상대로 낸 광고금지청구에 대한 3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변론기일에서 LG전자는 재판부의 석명사항에 대한 답변을 프리젠테이션 한 후 반소를 제기했다.

'반소'는 소송 중 피고가 원고에게 본소(本訴)의 청구 또는 이에 대한 방어방법과 관련되는 새로운 청구를 하기 위해 동일 소송절차에서 제기하는 새로운 독립 소송이다.

LG전자는 이날 다이슨 광고물 5종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긍정적인 사용 후기만 모아 만든 광고물을 비롯해 과거 홍보에 사용한 문구 4종이 문제된다고 봤다.

LG전자는 다이슨이 최근 한 매체 지면에 낸 전면광고가 과장·거짓광고라고 지적했다. 이 광고물에는 다이슨 홈페이지에 등록된 리뷰와 언론의 평가 내용이 담겼는데 '다이슨의 높은 품질과 편리함에 대적할 수 있는 제품은 없다'와 같은 찬사 만으로 채워졌다.

LG전자 변호인은 "대법원 판시에 따르면, 실제 사용후기 중 일부가 게시됐다 하더라도 유리한 일부 만을 발췌한 행위는 전체적으로 과장·거짓 광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다이슨 변호인은 "긍정적 후기를 모아 광고적으로 이용했다는 피고 인용 판결은 사용자 후기 게시판을 편집(변조)해 부정적 후기를 삭제하고 긍정적 후기만 광고에 사용한 사건"이라며 "다이슨의 광고물과는 사안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LG전자는 다이슨 V8 앱솔루트 등의 광고에 사용된 "0.3 마이크론 정도의 작은 먼지를 99.97%까지 제거"한다는 문구도 문제된다고 봤다. 일반적으로 0.3 마이크론의 먼지를 제거한다는 건 청소하는 공간의 먼지 중 99.97%를 제거한다는 뜻으로 이해되는데, 실제로는 흡입된 먼지가 다시 밖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기능에 불과하다는 것.

다이슨 V7과 V8 등의 광고에 사용된 "바닥 종류에 상관 없이 강력한 흡입력"을 낸다는 문구 또한 과장·거짓광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LG전자 변호인은 "바닥 종류에 영향받지 않는 청소 성능을 구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실제 다이슨의 내부시험 결과도 바닥 종류별로 다르게 측정된 걸로 안다"고 했다.

이 외에 일반모드 기준으로 한 측정치를 "최대 60분간 강력한 흡입력"이라고 표현해 소비자들로 하여금 '강력 모드'로 60분간 청소할 수 있도록 오인하게 했다는 문구와 '장기간 사용해도 성능이 저하되지 않는다'고 오인할 수 있는 "변함없이 강력한 흡입력"이라는 표현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다이슨은 4종의 문구 모두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다이슨 변호인은 "LG전자 측의 '자의적인 해석'이 추가된 것으로, 해석을 떼고 보면 해당 표현이 들어간 광고들 모두 문제될 게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10일 오후 2시 감정 준비절차를 열기로 했다. 감정 준비절차에서는 감정 목록(흡입력 등), 감정 대상(청소기 기종), 감정 기관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사건은 다이슨이 후발업체이자 업계 라이벌인 LG전자의 A9 무선청소기 광고 내용에 대해 문제를 삼으면서 시작됐다. LG전자의 광고내용 중 △최고수준 140W의 흡입력 △오래도록 강력한 흡입력 유지 △회전속도 11만5000RPM 등의 표현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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