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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칼럼] '검경수사권 조정'보단 신뢰 가능한 '국가권력 재건' 우선

 

김시언 청년기자 | rtldjs0810@naver.com | 2019.06.04 16:58:07
[프라임경제] 최근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많은 논의가 이뤄지는 분위기다. 주요 쟁점은 '수사종결권 경찰 부여' 및 '검사 수사지휘권 삭제'로 꼽힌다. 

만일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게 1차적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을 부여한다면, 향후 경찰은 기소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더 이상 검찰에 송치하지 않아도 된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경찰과 같은 비대한 공권력이 수사종결권을 갖는다면 인권침해 가능성이 커지고, 이에 대한 견제도 불가능하다"며 "또 검사 수사지휘권을 삭제할 경우 국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수사기관이자 정보수집 활동까지 맡고 있는 경찰의 비대한 권한을 과연 누가 통제할 수 있냐"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 측은 이런 검찰 측 주장에 대해 "사건 관계자가 이의제기를 통해 검찰에 사건을 보내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며 '과잉 우려'라는 입장이다. 

또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의 경우 국민에게 불리하다는 직접적 연구결과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경찰이 송치하지 않은 사건에 관해 검찰이 보완수사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소권 및 영장청구권만으로도 충분히 경찰 견제가 가능함에도 불구, 그런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경찰 규모가 증대될 것이라는 검찰 측 우려에 대해선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중앙경찰과 자치경찰을 분리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검찰과 경찰 양 측 모두 일견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 어느 쪽이 옳다고 판단내리기 쉽지 않다. 또 검찰과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피차일반으로 민망한 상황에서 어느 의견이 더 합당한지,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 판단하기 혼란스럽다. 

하지만 '물이 고이면 썩는다'는 말이 있듯이 국민들은 무소불위 권력을 가진 검찰을 제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검경수사권 조정 외에도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공수처)'가 논의되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개정안이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진 못한다. 다만 개정안을 통해 이제껏 누적된 비정상적 관행이나 행태를 정상화시키는 시발점이 될 순 있다. 

수사 98%를 맡고 있는 경찰이 수사개시권 이외 어떤 수사권도 갖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 그에 합당한 힘을 실어주는 동시에 검찰 권력을 분산시켜 무소불위 검찰 권력을 조정할 수 있다. 

또 '경찰 권력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보완책으로 자치경찰제를 도입, 중앙경찰과 자치경찰을 분리할 경우 경찰 규모에 관한 우려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 더불어 자치경찰은 더 이상 실적을 위해 큰 사건에 몰두하는 것이 아닌, 민생 안전 및 범죄 예방에 집중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 

사실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논의는 갑작스레 나온 것이 아니다. 오랜 시간 제기된 문제들이 최근 불거진 여러 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공론화된 것에 불과하다. 

국민들이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진정 원하는 것은 검찰 힘 빼기도, 경찰에 힘 보태기도 아니다. 오직 '신뢰할 수 있는 국가권력 재건' 그 뿐이다. 검경 모두 기득권 수호를 위해 이전투구를 벌이기보단 이전 실망스런 행태에 대한 반성과 국민 공복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으로 보다 국민들이 원하는 공권력이 거듭나야 한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문제를 모르는 것보다 알고도 아집에 사로잡혀 바꾸지 않는 것이다. 

수사권 조정 사항은 권력싸움이 아닌, 국민을 위한 수사기관답게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키는 검경이 되지 않길 기대한다.


김시언 청년기자

*해당 칼럼은 사단법인 '청년과미래' 활동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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