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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민간 청소대행업체 '공적 영역 편입' 목소리 높아

청소대행비 14억 주민들 주머니에서 나와…'43만 주민이 19명 책임져야 하나'

정운석 기자 | hkilbokj@hanmail.net | 2019.06.05 14:38:43

[프라임경제] 광주 광산구와 지방계약법에 금지된 수의계약으로 수년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를 담당해 온 클린광산사회적협동조합(클린광산)이 5일 광산구시설관리공단(공단)과 통합(일원화)을 반대하며 파업을 선언한 가운데, 공적 영역으로 편입되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클린광산에 년 14억∼15억원의 혈세(대행비)가 투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단에 편입되지 않고 협동조합이라는 형태를 빌려 사적 영역을 지속 유지할 경우, '43만의 광산구 주민이 19명(클린광산)을 책임져야 하느냐'는 비판과 저항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음식물쓰레기와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는 배출자 부담으로 광산구 청소예산 절반 가까이가 주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으로 편성된다.

이날 클린광산은 광산구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협동조합 강제해산과 공단 통합을 반대한다"며 파업을 선언했다.

클린광산은 △광산구가 먼저 협동조합 결성을 권장했다 △이윤은 없고 지속 가능한 협동조합을 원한다 △직접고용이나 공단 통합보다는 노동자협동조합이 좋다 등의 이유를 들어 존속을 강력히 주장했다.

즉 법으로 금지된 수의계약을 통해 자신들이 지속적으로 협동조합을 운영해야 되고, 이에 발생되는 문제는 '책임이 없다'는 이중적 태도를 나타낸 것이다.

사실상 문제의 본질과 동떨어진 주장으로 광산구와 주민을 대변하는 광산구의회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들이다.

공단과 통합 결정은 근본적으로 광주시 감사에서 지적된 지방계약법을 위반한 그동안의 수의계약이 출발점이다. 클린광산과 계약이 만료되는 이달 30일 이후 더 이상 기존의 방식대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본질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 광산구는 계약 종료 후 클린광산 근로자의 실직을 막기 위해 직접고용(공단 통합)을 제시하고 설득에 나섰다.

광산구의회도 당위성과 현실성을 고려해 광산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개선 T/F에 참여해 힘을 보탰다. 잘못된 행정(수의계약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체계 이원화)을 바로잡고 공단으로 통합 시 급여, 복지 등 월등한 근로조건이 클린광산 근로자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다.

광산구 관계자는 "협동조합의 가치는 존중하나 법을 위반해 협동조합을 유지할 수 없다"면서 "우리구는 청소미화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모두를 위한 결단으로,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공적 영역에서 함께 주민들에게 봉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방계약법에는 사회적협동조합과 2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클린광산은 광산구가 년 14억원의 대행비를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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